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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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3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접 취급한 사건은 퇴직 후 기간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다. 판사로 근무하며 담당하였던 사건을 퇴직 후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수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목적의 수임은 이러한 제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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