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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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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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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담당하므로, 이를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맡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이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중 징계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사유 해당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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