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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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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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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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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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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명부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변호사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이라는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계 절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한변협이 절차를 중단하고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는 구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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