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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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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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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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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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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해설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교부한 목적이 A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 담긴 비밀의 주체는 A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당사자 B이므로 이를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는 그 비밀의 주체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B의 동의 없이 B의 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3자인 A에게 넘겨준 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수임에 이르지 않고 법률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B가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넨 것이 위반이라는 점,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라도 그 이전에 얻은 비밀을 홍보에 이용하면 위반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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