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법률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배우자가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복을 입은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대형 사진을 법률사무소의 상담실 벽에 걸어 두는 것은 변호사 광고로 허용된다.
4
변호사의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해설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최고'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어 광고에서 금지되는 반면, 주로 취급하는 업무 영역에 대하여 '전문'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퇴직 법관이 수임제한 해제 사실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 배우자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상담실에 걸어두는 것과 같이 연고관계를 이용한 홍보는 금지되고,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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