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에는 이 밖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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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와 피해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의 기준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ㆍ질병이며, "4일 이상의 요양"은 제출 기준이 아니다.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3개월이 아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건설업에 한정된 절차가 아니다.
    •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는 2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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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는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해설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령의 요지 게시, 근로자대표의 진단결과 통지 요청권, 유해ㆍ위험 장소에 대한 표지 설치, 부착이 곤란한 경우의 직접 도장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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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ㄹ.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정 업무여서 ㄱ부터 ㄹ까지 전부가 답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직접 총괄한다.

    같은 조문에는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가 함께 열거되어 있어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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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2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므로,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에게는 작성 의무가 없다. 100명 이상 기준은 그 밖의 일반 업종에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ㆍ변경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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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인가의 대상이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결과가 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유해ㆍ위험 작업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작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려는 사업주이며, 도급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다. 도금작업이 인가 대상 작업이라는 점은 맞지만, 인가를 받는 주체를 도급을 받으려는 자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수은ㆍ납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하는 작업도 인가 대상이며, 인가 신청 시에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증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해야 하고, 신청 내용과 공단의 확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다.

    이 문항은 전부개정 이전의 구법 기준이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일시ㆍ간헐적 작업 등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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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ㄱ: 1, ㄴ: 1
    2
    ㄱ: 3, ㄴ: 1
    3
    ㄱ: 3, ㄴ: 2
    4
    ㄱ: 6, ㄴ: 1
    5
    ㄱ: 6, ㄴ: 2
    해설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 재지정 제한 기간은 2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업무정지 상한 6개월, 재지정 제한 2년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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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출제 당시 법령에서도 2억원이 아니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억원 이하로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에 관한 보좌ㆍ조언ㆍ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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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2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3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이 스스로 이행해야 할 별도의 의무(정기 순회점검)이지,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체의 협의사항에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 조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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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5년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곤돌라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다.
    5
    예비심사의 경우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곤돌라와 같은 유해ㆍ위험기계는 최초로 설치ㆍ이전할 때뿐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며,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은 5년이 아니라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할 때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는 심사는 개별 제품심사가 아니라 형식별 제품심사이므로, 이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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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업
    •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 ㄷ. 토사석 광업
    •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해설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하는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의 여섯 가지로 한정된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건설업, 토사석 광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이 모두 이 여섯 가지에 들어가므로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위 목록에 없어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순회점검 주기는 1주일에 1회 이상이므로 2일 1회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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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니트로화합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으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해설

    니트로화합물과 같은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의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상구는 이 밖에도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1개 이상 설치하고,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너비 0.75미터ㆍ높이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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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대형 연삭기
    2
    혼합기
    3
    파쇄기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5
    기압조절실(chamber)
    해설

    휴대형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연삭기 또는 연마기 가운데 휴대형을 제외한 것이므로, 휴대형 연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율안전확인대상에는 혼합기, 파쇄기ㆍ분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기압조절실(chamber) 등이 포함되며, 이는 안전인증대상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기계ㆍ기구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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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프레스
    • ㄴ. 압력용기
    • ㄷ. 산업용 원심기
    • ㄹ.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 ㅁ. 정격 하중이 1톤인 크레인
    • ㅂ.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1
    ㄱ, ㄹ, ㅂ
    2
    ㄴ, ㅁ, ㅂ
    3
    ㄱ, ㄴ, ㄷ, ㅂ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이며, 제시된 것 중에서는 프레스, 압력용기, 산업용 원심기,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가 해당한다.

    원심기는 산업용에 한정되고 고소작업대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산업용 원심기와 특수자동차 탑재 고소작업대는 단서까지 충족해 그대로 대상이 된다.

    •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을 제외한 것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 정격 하중 1톤 크레인 —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이면 제외되므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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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과 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예초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진공포장기 - 압력방출장치
    3
    금속절단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4
    원심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해설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것이 방호조치 대상 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옳게 연결된 예다.

    기계ㆍ기구방호장치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진공포장기 등 포장기계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예초기ㆍ원심기ㆍ금속절단기ㆍ진공포장기는 나머지 선택지에서 서로 다른 기계의 방호장치와 뒤바뀌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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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자는?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4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다.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의 양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안전인증표시 무단 사용은 이보다 낮은 형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다.

    이 문항은 전부개정 이전의 구법 벌칙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벌칙 조항이 재편되어 조문 번호와 벌금 상한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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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 30센티미터 이상 등 사다리식 통로의 일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므로,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할 것,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상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설치할 것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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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방사성 물질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5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해설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는 이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과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애초에 신규화학물질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와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확인받은 경우도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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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2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4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9개월이 지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
    해설

    야간작업으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며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어 포함되지 않는다.
    •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는 배치 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여야 배치전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9개월이 지난 경우는 생략 대상이 아니다.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 아니라 수시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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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심장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잠함ㆍ잠수 등 고기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발암성물질 취급 작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잠함병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기압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이러한 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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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에 한함)
    1
    전기장비 제조업
    2
    식료품 제조업
    3
    가구 제조업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
    전자부품 제조업
    해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 중 법령이 정한 특정 제조업종에 한정되는데, 전기장비 제조업은 이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은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1차 금속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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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이 된 자는 지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지도사는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은 지도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다.
    4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5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분야에서 3년간 실무에 종사한 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해설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며, 지도실적이 그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합산해 총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지도사 등록의 갱신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소멸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므로, 6개월이 지난 자는 아직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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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5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일반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등, 석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조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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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3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5
    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발생비율이 상시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간 7명이 인정받고 상시근로자가 85명인 사업장은 10명 미만이면서 발생비율도 약 8.2퍼센트로 1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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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니켈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2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비파괴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비파괴검사 업무는 건강관리수첩(현행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하거나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니켈 취급 업무 5년 이상, 염화비닐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 제조 업무 3개월 이상,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취급 업무 3년 이상 등 나머지 업무의 대상 요건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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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육 내 에너지원의 부족은 피로발생의 생리적 원인에 해당된다.
    2
    체내 대사물질인 젖산, 암모니아, 시스틴, 잔여질소는 피로물질이라 한다.
    3
    국소피로의 측정은 피로의 주관적 측정이다.
    4
    산업피로는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로 구분할 수 있다.
    5
    전신피로는 심박수를 측정한 후 산출하여 판정한다.
    해설

    국소피로는 특정 근육이나 근육군에 나타나는 피로로, 근전도(EMG)로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등 객관적ㆍ생리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국소피로의 측정을 주관적 측정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주관적 측정에 해당하는 것은 피로 자각증상을 묻는 설문조사이며, 전신피로는 작업 중ㆍ작업 후의 심박수(회복기 심박수) 변화를 측정해 산출ㆍ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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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성ㆍ위험성
    2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3
    취급 및 저장방법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안정성 및 폭발성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은 안정성 및 반응성이며, '안정성 및 폭발성'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해성ㆍ위험성,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MSDS의 작성항목에 포함되는 정확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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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3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20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밀폐공간에서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농도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하므로, 황화수소 기준을 20ppm 미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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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보건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라마찌니(B. Ramazzini)는 '직업인의 질병'을 저술하였다.
    2
    히포크라테스는 구리광산에서 산 증기의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3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이다.
    4
    우리나라는 199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5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을 제정하였다.
    해설

    라마찌니(B. Ramazzini)는 여러 직업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직업인의 질병(De Morbis Artificum Diatriba)'을 저술하여 산업보건의 아버지로 불린다.

    • 구리광산에서 산 증기의 위험성을 보고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갈레노스이며, 히포크라테스는 납(연) 중독을 처음 기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원인물질은 황화수소가 아니라 이황화탄소이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91년이 아니라 1981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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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보건진단기관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해설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사후관리조치는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수행하며, '보건진단기관'은 이러한 사후관리조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건진단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명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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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6가 크롬화합물의 측정과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료채취기는 유리섬유 여과지와 패드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다.
    2
    시료채취용 펌프는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1∼ 4 L/분)에서 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3
    시료채취량은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의 무게가 1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4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된 총 시료 수의 5 % 이상 또는 시료세트 당 1~10개를 준비한다.
    5
    분석기기는 전도도 또는 분광 검출기가 장착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이어야 한다.
    해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6가 크롬화합물의 분석기기는 전도도 검출기 또는 분광 검출기가 장착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채취한 시료를 용출시켜 크롬산 이온 형태로 분리ㆍ정량하기 때문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 표준 분석법이 된다.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여과지의 재질, 펌프의 연속 작동시간, 시료채취량, 현장공시료 개수는 고시가 정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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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물질 또는 작업장소에 따른 포위식 후드의 제어풍속이 옳지 않은 것은?
    1
    메틸알코올(가스상태) - 0.4 m/sec
    2
    망간 및 그 화합물(입자상태) - 0.6 m/sec
    3
    염화비닐(가스상태) - 0.5 m/sec
    4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 0.7 m/sec
    5
    암석 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 0.7 m/sec
    해설

    망간 및 그 화합물은 입자 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므로 포위식 후드의 제어풍속은 0.7m/sec 이상이어야 한다. 0.6m/sec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일 때 포위식 후드의 제어풍속은 0.4m/sec(메틸알코올), 염화비닐과 같은 특정화학물질이 가스 상태일 때는 0.5m/sec이며,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나 암석 등을 체로 거르는 분진작업 장소의 포위식 후드는 0.7m/sec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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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의 중심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는 대푯값은
    1
    산술평균
    2
    가중평균
    3
    기하평균
    4
    조화평균
    5
    중앙값
    해설

    조화평균은 각 측정값의 역수를 산술평균한 뒤 다시 역수를 취한 값으로, 서로 상이한 반응(감수성)을 보이는 집단의 중심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대푯값이다.

    산술평균은 비교적 동질적인 자료의 일반적인 대푯값으로, 기하평균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처럼 대수정규분포를 이루는 자료의 대푯값으로,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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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1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조치
    2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3
    위험성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4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5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해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강증진활동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확인한 건강진단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건강상담ㆍ보건교육ㆍ생활습관 개선 등의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작업환경관리ㆍ위험성평가 제도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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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생식독성 분류 기준은
    1
    국제암연구소의 분류
    2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 분류
    3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류
    4
    미국독성프로그램의 분류
    5
    유럽연합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규칙의 분류
    해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서 화학물질의 생식독성 분류는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규칙의 구분 체계를 따른다.

    국제암연구소나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등의 분류체계는 주로 발암성 등급 등 다른 유해성 항목의 표기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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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직업에 대한 개인의 동기와 환경이 제공해 주는 여러 여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혹은 직장에서의 요구와 그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할 때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직무스트레스 모델은
    1
    인간 - 환경 적합 모델
    2
    ISR 모델
    3
    노력 - 보상 불균형 모델
    4
    Newman의 요소 모델
    5
    요구 - 통제 모델
    해설

    인간-환경 적합 모델(P-E fit model)은 개인의 동기와 성격이 직무 환경이 제공하는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과 개인의 대처 능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긴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직무스트레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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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폐환기 및 폐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정시 호흡에서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1회 호흡량(TV)이라 한다.
    • ㄴ. 안정시 호기 후에 노력하여 최대한 호기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예비 호기량(ERV)이라 한다.
    • ㄷ. 안정시 흡기 후에 노력하여 최대한 들여 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예비 흡기량(IRV)이라 한다.
    • ㄹ. 1회 호흡량, 예비흡기량, 예비호기량을 모두 더한 양을 전폐용량(totallung capacity)이라 한다.
    • ㅁ. 최대한 공기를 다 내쉰 후에도 기도에 남아 있는 공기가 있는데 이를 잔기량(RV)이라고 하며, 1,200 ml 정도가 된다.
    1
    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1회 호흡량(TV)·예비호기량(ERV)·예비흡기량(IRV)의 정의와 잔기량(RV)이 약 1,200 ml라는 설명이 옳다.

    1회 호흡량은 안정 상태에서 한 번 숨쉴 때 드나드는 공기량(약 500 ml)이고, 예비호기량은 안정 호기 후 최대로 더 내쉴 수 있는 양, 예비흡기량은 안정 흡기 후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양이다. 최대한 내쉰 뒤에도 폐 안에 남아 강제로는 배출되지 않는 공기가 잔기량이다.

    1회 호흡량과 예비흡기량, 예비호기량을 모두 더한 값은 폐활량(VC)이다. 전폐용량(TLC)은 여기에 잔기량까지 더한 값이므로, 세 가지의 합을 전폐용량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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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금속의 체내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연 화합물은 주로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들어 온다.
    2
    금속수은의 표적장기는 심장과 근육이고, 무기수은염의 표적장기는 뇌이다.
    3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혈액을 거쳐 2/3정도 간과 신장으로 이동하고, 물질대사를 통해 메탈로티오네인(metallothionein)이 합성되어 혈액을 통하여 다른 장기로 이동한다.
    4
    체내에 흡수된 망간은 10∼30 %정도 간에 축적되며, 뇌혈관막을 통과하기도 한다.
    5
    베릴륨의 주된 흡수 경로는 호흡기이고, 위장관계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도 있다.
    해설

    금속수은(원소수은)의 표적장기는 중추신경계이고, 무기수은염의 표적장기는 신장(콩팥)이므로, 심장ㆍ근육과 뇌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무기연 화합물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흡수되고, 카드뮴은 메탈로티오네인과 결합해 간ㆍ신장으로 이동하며, 베릴륨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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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하인리히(H. Heinrich)의 사고 발생과정 5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고예방 중심은 1단계이다.
    2
    도미노 이론이라고도 한다.
    3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는 3단계에 해당된다.
    4
    낙하ㆍ비래와 같은 사고는 4단계에 해당된다.
    5
    사고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는 5단계에 해당된다.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에서 재해 예방의 중심이 되는 단계는 3단계(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이며, 1단계(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를 사고예방의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불안전한 행동ㆍ상태는 3단계, 낙하ㆍ비래와 같은 사고 자체는 4단계,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는 5단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도미노 이론의 단계 구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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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형태의 분류 항목이 아닌 것은?
    1
    전도
    2
    붕괴ㆍ도괴
    3
    협착
    4
    유해물질접촉
    5
    절단
    해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에는 전도(넘어짐), 붕괴ㆍ도괴, 협착(끼임), 유해물질접촉 등이 포함되지만, '절단'은 발생형태의 분류 항목이 아니다.

    '절단'은 재해가 일어난 형태가 아니라 그 결과로 근로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골절ㆍ절단ㆍ찰과상 등)를 구분하는 분류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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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하이드라진(Hydrazine)의 증기압은 10 mmHg, 노출기준은 0.05 ppm이며, 노말헥산의 증기압은 124 mmHg, 노출기준은 50 ppm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증기유해지수(VHI) = 포화농도/노출기준)
    • ㄱ. 하이드라진의 포화농도는 약 1.3 %이다.
    • ㄴ. 노말헥산의 포화농도는 약 26.3 %이다.
    • ㄷ. 하이드라진의 VHI는 약 263,000이다.
    • ㄹ. 노말헥산의 VHI는 약 53,000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계산하면 하이드라진의 포화농도 약 1.3 %와 하이드라진의 VHI 약 263,000만 옳다.

    포화농도는 증기압760×100 (%)\dfrac{\text{증기압}}{760}\times 100\,(\%) 로 구한다.
    하이드라진: 10760×100≈1.3 %\dfrac{10}{760}\times 100 \approx 1.3\,\%
    노말헥산: 124760×100≈16.3 %\dfrac{124}{760}\times 100 \approx 16.3\,\% 이므로 26.3 %가 아니다.

    증기유해지수는 포화농도를 ppm으로 환산해 노출기준으로 나눈다.
    하이드라진: (10/760)×1060.05=13,1580.05≈263,000\dfrac{(10/760)\times 10^{6}}{0.05}=\dfrac{13{,}158}{0.05}\approx 263{,}000
    노말헥산: (124/760)×10650=163,15850≈3,263\dfrac{(124/760)\times 10^{6}}{50}=\dfrac{163{,}158}{50}\approx 3{,}263 이므로 53,000이 아니다.

    증기압이 클수록 포화농도가 높고 노출기준이 낮을수록 VHI가 커지므로, 증기압이 훨씬 낮은데도 노출기준이 1,000배 엄격한 하이드라진 쪽이 증기 유해 위험이 약 80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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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사실을 확인하여 미리 정해 둔 판정기준에 근거해서 재해요소를 찾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재해요인의 분석기법은
    1
    특성요인도 분석
    2
    문답방식 분석
    3
    일반적인 재해원인 분석
    4
    4M기법
    5
    3E기법
    해설

    사실을 확인한 뒤 미리 정해 둔 판정기준에 근거해 재해요소를 찾아내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해원인 분석의 절차이다.

    이 기법은 사실의 확인 → 직접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 대책 수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성요인도 분석은 재해 요인을 어골도 형태로 배열해 정리하는 도해법이고, 4M기법은 인간ㆍ설비ㆍ작업(매체)ㆍ관리의 네 측면으로 원인을 나누어 보는 기법이며, 3E기법은 기술ㆍ교육ㆍ규제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는 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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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재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인율은 산출이 용이하며 근로시간수나 근로일수에 변동이 많은 사업장에 적합하다.
    2
    종합재해지수(FSI)의 계산식은  이다.
    3
    사망 및 장해등급 1 ~ 3급 상해자의 손실일수는 6,500일이다.
    4
    일시 전근로불능상해 또는 일시 부분근로불능상해는 휴식일수에 250/36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작업기록을 근거로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할 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으로 계산한다.
    해설

    작업기록으로 근로시간 산출이 불가능할 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1일 8시간 × 연 300일)으로 보고 재해율을 계산한다.

    • 연천인율(천인율)은 산출이 쉬운 대신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변동이 큰 사업장에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 종합재해지수는 FSI=도수율×강도율FSI=\sqrt{\text{도수율}\times\text{강도율}} 이며, 제시된 식처럼 2.4를 곱하지 않는다.
    •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 상해자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 일시 전근로불능·일시 부분근로불능 상해는 휴업일수에 300365\dfrac{300}{365} 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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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환경역학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단위가 아닌 인구집단 또는 특정집단을 분석의 단위로 하는 연구를 생태학적 연구라 한다.
    2
    참여하는 대상을 알고자 하는 결과변수(질병 또는 특정 건강상태)의 유무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환자-대조군 연구이다.
    3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교차비(OR)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요인노출과 결과변수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코호트연구에서 연관성은 환자군에서의 질병발생률과 대조군에서의 질병발생률의 비인 상대위험도(RR)로 나타낸다.
    5
    패널연구는 반복측정연구라고도 하며, 단면연구와 코호트연구의 혼합형태이다.
    해설

    코호트연구에서 질병 발생의 연관성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질병발생률 비인 상대위험도(RR)로 나타내는 것이며, '환자군과 대조군'이라는 표현은 코호트연구가 아니라 환자-대조군 연구의 집단 구분에 해당한다.

    인구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생태학적 연구, 결과변수 유무로 대상을 정하는 환자-대조군 연구, 교차비가 1보다 클 때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설명, 반복측정연구인 패널연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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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트리클로로에틸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색의 불연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난다.
    2
    휘발성이 강해 주로 호흡기로 흡입되며 피부흡수는 드물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발암성을 1B로 구분한다.
    4
    주로 금속가공 공장에서 기계 세척용이나 금속부품의 증기탈지 작업에 사용된다.
    5
    주로 간, 콩팥,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피부에 건강상 악영향을 미친다.
    해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발암성 구분은 1B가 아니라 1A(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표기되어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무색의 불연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며, 금속가공 공장의 세척ㆍ증기탈지 작업에 널리 쓰이고, 간ㆍ콩팥ㆍ심혈관계ㆍ중추신경계ㆍ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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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속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발암성 구분은 1A이며, 노출기준(TWA)은 0.01 mg/m3이다.
    • 무기물질의 경우 장관계에서 매우 잘 흡수된다.
    • 무기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피부 색소침착, 피부각화 등의 피부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1
    비소
    2
    납
    3
    수은
    4
    망간
    5
    크롬
    해설

    발암성 1A, TWA 0.01 mg/m3, 무기화합물의 높은 장관 흡수, 만성 노출 시 피부 색소침착과 각화를 모두 만족하는 금속은 비소이다.

    무기 비소는 소화관에서 흡수율이 매우 높고 만성 중독에서 피부 색소침착·과각화증이 가장 흔한 소견으로 나타나며, 피부암·폐암을 일으켜 발암성 1A로 분류된다.

    납은 조혈기계 장해와 신경계 증상, 수은은 진전·구내염 등 신경계 증상, 망간은 파킨슨증 유사 증상, 크롬은 비중격 천공과 접촉피부염이 대표 소견이어서 색소침착·각화를 주 증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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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방독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산화탄소용 정화통의 색깔은 흑색이다.
    2
    방독마스크의 흡착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활성탄이다.
    3
    사용 중에 조금이라도 가스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환한다.
    4
    정화통은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냉소에 보관한다.
    5
    공기 중 사염화탄소 농도가 2,500 ppm이며, 정화통의 정화능력이 사염화탄소 0.4%에서 150분간 사용가능하다면 유효시간은 240분이다.
    해설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색상은 물질별로 정해져 있으며, 일산화탄소용 정화통은 흑색이 아니라 적색으로 표시한다.

    방독마스크의 흡착제로는 활성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사용 중 가스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새 정화통으로 교환해야 하며, 정화통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건냉소에 보관한다. 유효시간은 정화능력 0.4%를 농도로 환산하면 4,000ppm이므로 4,000ppm × 150분 ÷ 2,500ppm = 240분이 되어 마지막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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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제철소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의 시료 채취에 사용하는 매체는
    1
    은막 여과지
    2
    MCE 여과지
    3
    PVC 여과지
    4
    활성탄관
    5
    실리카겔관
    해설

    제철소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의 시료채취에는 은막 여과지가 사용되며, 이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에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성분을 채취하는 표준 시료채취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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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소변 또는 혈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혈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혈액 구성성분에 개인간 차이가 적다.
    2
    혈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소변에 비해 약물동력학적 변이 요인들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3
    소변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소변 배설량의 변화로 농도보정이 필요하다.
    4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혈액 채취는 정맥혈을 기준으로 한다.
    5
    소변은 많은 양의 시료 확보가 가능하다.
    해설

    혈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채취 시점의 체내 농도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흡수ㆍ분포ㆍ대사ㆍ배설 속도와 마지막 노출 이후 경과시간 같은 약물동력학적 변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소변에 비해 그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변은 일정 시간 동안 배설된 양이 누적되어 순간적인 변동이 완화되는 대신, 배설량 변화에 따라 농도보정이 필요하다. 혈액은 구성성분의 개인 간 차이가 적고 정맥혈을 기준으로 채취하며, 소변은 많은 양의 시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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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입자상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흡기계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입자상물질을 흡입성분진(IPM)이라 한다.
    2
    흄은 금속의 증기화, 증기물의 산화, 증기물의 가공에 의하여 발생한다.
    3
    호흡성분진(RPM)의 평균 입자 크기는 4㎛이다.
    4
    가스교환지역인 폐포나 폐기도에 침착되었을 때 독성을 나타내는 입자상물질을 흉곽성분진(TPM)이라 한다.
    5
    스모크는 유기물질의 불완전 연소에 의하여 생성된다.
    해설

    흄(fume)은 금속이 가열되어 증기화된 후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응축되어 미세한 고체 입자로 생성되는 것이며, '증기물의 가공'이라는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기계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독성을 나타내는 흡입성분진(IPM), 평균 입자크기 4㎛인 호흡성분진(RPM), 기도와 폐포 등 흉곽 부위에 침착해 독성을 나타내는 흉곽성분진(TPM),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스모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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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파스칼(R. Pascale)과 애토스(A. Athos)의 7S 조직문화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
    전략
    2
    공유가치
    3
    구성원
    4
    제도ㆍ절차
    5
    관리스타일
    해설

    파스칼과 애토스의 7S 모델에서 전략, 구조, 시스템, 구성원, 관리스타일, 기술 등 나머지 6개 S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유가치(shared val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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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상황적합적 조직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드워드(J. Woodward)는 기술을 단위생산기술, 대량생산기술, 연속공정기술로 나누었는데, 대량생산에는 기계적 조직구조가 적합하고, 연속공정에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2
    번즈(T. Burns)와 스탈커(G. Stalker)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적인 조직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
    톰슨(J. Thompson)은 기술을 단위작업 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중개형, 장치형, 집약형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조정형태를 제시하였다.
    4
    페로우(C. Perrow)는 기술을 다양성 차원과 분석가능성 차원을 기준으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로 유형화하였다.
    5
    블라우(P. Blau), 차일드(J. Child)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황변수로 연구하였다.
    해설

    블라우(P. Blau)는 주로 조직규모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차일드(J. Child)는 환경 결정론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론을 연구하였으므로, 이들을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황변수로 연구한 학자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우드워드의 기술유형론, 번즈ㆍ스탈커의 기계적ㆍ유기적 조직 구분, 톰슨의 기술유형에 따른 조정형태, 페로우의 기술 유형화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상황적합이론의 대표적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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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캐플란(R. Kaplan)과 노턴(D. Norton)이 주장한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핵심 관점은 재무관점, 고객관점, 외부환경관점, 학습ㆍ성장관점이다.
    • ㄴ. 목표관리법(MBO)의 단점 중 하나는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ㄷ. 체크리스트법(대조법)은 평가자로 하여금 피평가자의 성과, 능력,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게 하는 인사고과법이다.
    • ㄹ. 대부분의 전통적인 인사고과법과는 달리, 종합평가법 혹은 평가센터법(ACM)은 미래의 잠재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고과법이다.
    • ㅁ. 행동기준평가법(BARS)은 척도설정 및 기준행동의 기술-중요과업의 선정-과업행동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체크리스트법(대조법)과 평가센터법(ACM)에 대한 설명만 옳다.

    체크리스트법은 피평가자의 성과·능력·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단어나 문장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고, 평가센터법은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모의 상황과제로 관찰해 미래의 잠재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과거 실적 위주의 전통적 방법과 구별된다.

    • 균형성과표의 네 관점은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이며, 외부환경 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목표관리법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목표를 함께 정하고 수행 방법을 하급자에게 맡기므로 오히려 권한위임을 촉진한다.
    • 행동기준평가법은 중요과업(중요사건)의 선정 → 척도설정 및 기준행동의 기술 → 과업행동의 평가 순으로, 제시된 순서와 앞 두 단계가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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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프로젝트 활동의 단축비용이 단축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정상활동으로 가능한 프로젝트 완료일을 최소의 비용으로 하루 앞당기기 위해 속성으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은
    문제 이미지
    1
    A
    2
    B
    3
    C
    4
    D
    5
    E
    해설

    최소 비용으로 완료일을 하루 앞당기려면 활동 E를 속성으로 진행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1→2(A), 2→4(D), 1→4(C), 1→3(B), 3→4(E)로 연결되므로 경로별 정상 소요일은 A-D가 7+6=13일, C가 12일, B-E가 5+9=14일이다. 따라서 주공정경로는 B-E이고 완료일은 14일이며, 단축 대상은 이 경로 위의 활동으로 한정된다.

    단축 단가는 B가 130−1005−4=30\dfrac{130-100}{5-4}=30 만원/일, E가 150−1009−7=25\dfrac{150-100}{9-7}=25 만원/일이다. 주공정 밖의 A·C·D는 단축해도 완료일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더 싼 25만원/일의 E를 1일 단축하면 B-E가 13일이 되어 프로젝트가 13일에 끝나고, 이는 A-D(13일)·C(12일)를 넘지 않으므로 추가 단축 없이 목표가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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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력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력 정체기에 접어들은 종업원들이 보여주는 반응유형은 방어형, 절망형, 성과미달형, 이상형으로 구분된다.
    2
    샤인(E. Schein)은 개인의 경력욕구 유형을 관리지향, 기술-기능지향, 안전지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3
    홀(D. Hall)의 경력단계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 단계는 확립단계이다.
    4
    이중 경력경로(dual-career path)는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는 직무들이 수평적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이다.
    5
    경력욕구는 조직이 개인에게 기대하는 행동인 경력역할과 개인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경력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해설

    경력 정체기에 접어든 종업원들의 반응은 방어형, 절망형, 성과미달형, 이상형 등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 샤인(E. Schein)의 경력닻은 관리지향ㆍ기술기능지향ㆍ안전지향 세 가지가 아니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홀(D. Hall)의 경력단계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는 확립단계가 아니라 유지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 이중 경력경로는 수평ㆍ수직 배열이 아니라 관리직 경로와 별도의 전문직 경로를 병행하여 두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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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참가제도는 단체교섭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2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은 경영참가제도 중 자본참가의 한 유형이다.
    4
    종업원지주제(ESOP)는 원래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5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영참가제도의 목적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해설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은 자본참가가 아니라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참가 제도의 한 유형이다.

    경영참가제도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관계의 양대 축을 이루며,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종업원지주제는 안정주주 확보라는 기업방어적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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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기부여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알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내용이론이다.
    2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욕구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TAT(주제통각검사)이다.
    3
    허츠버그(F. Herzberg)의 이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유발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요인은 충족시키고, 위생요인은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노력의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한다.
    5
    아담스(J. Adams)는 페스팅거(L.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동기유발과 연관시켜서 공정성이론을 체계화하였다.
    해설

    허츠버그의 이요인이론에서 동기유발은 성취ㆍ인정ㆍ책임 같은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때 일어난다. 임금ㆍ작업조건ㆍ감독 등 위생요인은 충족되더라도 불만족을 없앨 뿐 그 자체로 동기유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위생요인을 '제거'하면 동기유발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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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수요예측을 위한 시계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계열분석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인 수요의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전기수요법은 가장 최근의 수요로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수요가 안정적일 경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동평균법은 우연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유용한 기법으로, 가장 최근 n기간 데이터를 산술평균하거나 가중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4
    추세분석법은 과거 자료에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가 있는 경우, 과거 수요와 추세선상 예측치 간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 추세선을 구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5
    지수평활법은 추세나 계절변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평활상수를 작게 하여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추세분석법에서 직선 추세선은 과거 수요와 예측치 간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승법으로 구하는 것이며, 단순한 오차의 합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계열분석의 기본 가정, 전기수요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 지수평활법이 추세와 계절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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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하우 리(H. Lee)가 제안한 공급사슬 전략 중,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필요한 전략은
    1
    효율적 공급사슬
    2
    반응적 공급사슬
    3
    민첩한 공급사슬
    4
    위험회피 공급사슬
    5
    지속가능 공급사슬
    해설

    하우 리(H. Lee)의 공급사슬 전략 모델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은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은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전략은 위험회피 공급사슬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모두 낮으면 효율적 공급사슬, 수요는 높고 공급이 낮으면 반응적 공급사슬, 둘 다 높으면 민첩한 공급사슬 전략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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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심리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적일치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두 가지형 모두를 실시한다.
    2
    다양한 신뢰도 측정방법들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된다.
    3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두 번의 검사 시간간격이 길수록 높아진다.
    4
    준거관련 타당도 중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간의 중요한 차이는 예측변인과 준거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간 시간간격이다.
    5
    검사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바람직한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는 .70~.80의 범위에 존재한다.
    해설

    준거관련 타당도 중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의 중요한 차이는 예측변인과 준거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간 시간간격에 있다.

    • 서로 다른 형태의 검사를 두 번 실시해 비교하는 것은 내적일치 신뢰도가 아니라 동형검사 신뢰도에 해당한다.
    • 여러 신뢰도 측정방법은 측정하는 오차의 근원이 서로 달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시간간격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특성 변화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바람직한 신뢰도ㆍ타당도 계수의 범위는 검사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70~.80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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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개인의 수행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거의 특성 중 실제준거가 개념준거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
    준거 결핍(criterion deficiency)
    2
    준거 오염(criterion contamination)
    3
    준거 불일치(criterion discordance)
    4
    준거 적절성(criterion relevance)
    5
    준거 복잡성(criterion composite)
    해설

    이 문항이 가리키는 개념은 준거 결핍(criterion deficiency)이다.

    산업심리학에서 실제준거(측정 가능한 지표)는 이론적으로 정의된 개념준거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실제준거가 개념준거의 일부만 반영하여 놓치는 부분을 준거 결핍이라 한다.

    반대로 실제준거에 개념준거와 무관한 요소가 섞여 들어간 정도는 준거 오염이라 하며, 개념준거와 실제준거가 겹치는 정도는 준거 적절성(관련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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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직업 스트레스 모델 중 다양한 직무요구에 대해 종업원들의 외적요인(조직의 지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과 내적요인(자신의 업무요구에 대한 종업원의 정신적 접근방법)이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은?
    1
    자원보존(Conservation of Resources, COR) 이론
    2
    요구-통제 모델(Demands-Control Model)
    3
    요구-자원 모델(Demands-Resources Model)
    4
    사람-환경 적합 모델(Person-Environment Fit Model)
    5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Effort-Reward Imbalance Model)
    해설

    설명된 완충 메커니즘은 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의 핵심 주장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조직의 지원이나 의사결정 참여 같은 직무자원(외적요인)과, 업무요구에 대응하는 개인의 정신적 접근방식과 같은 개인자원(내적요인)이 다양한 직무요구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통제감(재량권)만을 완충요인으로 보는 요구-통제 모델이나,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는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개인과 환경의 적합도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사람-환경 적합 모델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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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작업동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2
    형평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마다 형평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평 민감성은 사람들이 불형평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지를 예측한다.
    3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에 따르면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행이 낮아진다.
    4
    자기조절이론(self-regulation theory)에서는 개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5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관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지 부정적 결과를 낳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서술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사회인지) 이론 계열에서 다루는 내용이며, 자기결정이론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자기결정이론은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형성・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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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조직 내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터크만(B. Tuckman)의 팀 생애주기는 형성(forming)-규범형성(norming)-격동(storming)-수행(performing)-해체(adjourning)의 순이다.
    • ㄴ. 집단사고는 효과적인 팀 수행을 위하여 공유된 정신모델을 구축할 때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이다.
    • ㄷ. 집단극화는 개별구성원의 생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집단이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ㄹ. 무임승차(free riding)나 무용성 지각(felt dispensability)은 팀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이다.
    • ㅁ. 마크(M. Marks)가 제안한 팀 과정의 3요인 모형은 전환과정, 실행과정, 대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해설

    터크만의 팀 생애주기 순서와 집단극화의 정의를 설명한 두 지문이 옳지 않다.

    터크만의 단계는 형성(forming)-격동(storming)-규범형성(norming)-수행(performing)-해체(adjourning) 순으로, 갈등이 표출되는 격동기를 거친 뒤 규범이 자리잡는다. 제시된 설명은 격동과 규범형성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집단극화는 토의를 거치며 집단의 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최초 성향보다 더 극단(모험 또는 보수)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구성원 각자는 원하지 않는데도 집단이 그 결정을 택하는 것은 애빌린 패러독스에 해당한다.

    반면 집단사고가 공유된 정신모델 형성 과정의 부정적 이면이라는 점, 무임승차와 무용성 지각이 사회적 태만의 형태라는 점, 마크의 팀 과정 3요인이 전환·실행·대인 과정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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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반생산적 업무행동(CWB)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생산적 업무행동의 사람기반 원인에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 특성분노(trait anger), 자기통제력(self control), 자기애적 성향(narcissism) 등이 있다.
    2
    반생산적 업무행동의 주된 상황기반 원인에는 규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외적 통제소재, 불공정성 등이 있다.
    3
    조직의 재산이나 조직 성원의 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반생산적 업무행동은 심각성, 반복가능성, 가시성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4
    사회적 폄하(social undermining)는 버릇없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직장에서 용수철 효과(spiraling effect)처럼 작용하는 반생산적 업무행동이다.
    5
    직장폭력과 공격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가를 의미하는 유발성 지각(perceived provocation)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회적 폄하(social undermining)에 관한 것이다.

    직장에서 버릇없고 무례하며 의욕을 떨어뜨리는 낮은 강도의 행동이 서로 주고받으며 점점 증폭되는 용수철(나선) 효과로 설명되는 것은 무례함(incivility)이다.

    사회적 폄하는 상대방의 대인관계・평판・업무상 성공을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적 행동을 가리키므로, 무례함의 특징을 사회적 폄하에 붙인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반생산적 업무행동의 사람기반・상황기반 원인, 파괴・손상 행동의 구분 기준, 직장폭력의 예측 변인에 관한 일반적 설명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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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인간지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착시는 가현운동에 의한 착시의 일종이다.
    2
    선택, 조직, 해석의 세 가지 지각과정 중 게슈탈트 지각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3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자나 그림 등의 빠진 부분을 채워서 보는 지각 원리는 폐쇄성(closure)이다.
    4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주의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
    5
    주의력의 특성으로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착시에 관한 것이다.

    방향착시(각도・배경 맥락에 의해 직선의 방향이 왜곡되어 보이는 착시)는 정적인 기하학적 착시의 일종이며, 정지한 자극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때 움직임으로 지각되는 가현운동에 의한 착시와는 범주가 다르다.

    나머지 설명—게슈탈트 원리가 나타나는 지각 과정이 조직 과정이라는 것, 빠진 부분을 채워 지각하는 원리가 폐쇄성이라는 것, 감시 대상이 많아지면 주의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는 것, 주의력의 특성이 선택성・방향성・변동성이라는 것—은 모두 인간지각・주의 이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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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휴먼에러(human err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리전(J. Reason)의 휴먼에러 분류는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분류하므로 에러 분류가 비교적 쉽고 빠른 장점이 있다.
    2
    지식기반 착오(knowledge based mistake)는 무의식적 행동 관례 및 저장된 행동 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다.
    3
    라스무센(J. Rasmussen)은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에러 유형을 분류하였다.
    4
    누락오류, 작위오류, 시간오류, 순서오류는 원인적 분류에 해당하는 휴먼에러이다.
    5
    스웨인(A. Swain)은 휴먼에러를 작업 완수에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로 나누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스웨인(A. Swain)의 휴먼에러 분류에 관한 것이다.

    스웨인은 휴먼에러를 작업 완수에 필요한 행동을 빠뜨리는 경우와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누락・작위를 가르는 행동 기준의 분류).

    • 리전(J. Reason)의 분류는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와 인지・정보처리 단계를 함께 따지므로, 결과만 보고 분류해 쉽고 빠르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지식기반 착오는 낯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이며, 무의식적 행동 관례나 저장된 행동 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것은 오히려 기능기반(skill-based) 행동의 특징이다.
    • 라스무센(J. Rasmussen)은 기능・규칙・지식기반이라는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에러를 분류했으며, 의도적・비의도적 구분은 리전의 분류방식에 해당한다.
    • 누락오류・작위오류・시간오류・순서오류는 에러가 나타난 형태(행위)에 따른 분류이지, 에러의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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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작업 환경과 건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한 절차, 실행, 행동을 관리자가 장려하고 보상한다는 종업원의 공유된 지각을 조직지지지각(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라 한다.
    • ㄴ. 레이노 증후군(Raynaud's syndrome)이란 진동이나 추위, 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 ㄷ. 눈부심의 불쾌감은 배경의 휘도가 클수록, 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 ㄹ.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은 컴퓨터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반복긴장성 손상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조직지지지각(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이 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복지를 배려한다고 느끼는 전반적 지각을 가리키며, 안전한 절차·행동을 관리자가 장려·보상한다는 지각은 이와 구분되는 안전분위기(안전풍토) 개념에 해당하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추위·심리적 요인으로 말초혈관 운동에 장애가 생겨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은 배경(주변)의 휘도가 높아 눈이 밝은 상태에 적응해 있을수록, 그리고 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줄어든다는 설명 역시 옳다.

    VDT 증후군을 키보드·마우스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반복긴장성 손상으로 설명한 부분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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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전기화재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1
    누전
    2
    과전류
    3
    단열압축
    4
    절연파괴
    5
    전기스파크
    해설

    전기화재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열압축이다.

    단열압축은 기체를 급격히 압축할 때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로 이어지는 열역학적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기계적・압력적 요인에 의한 발화 원인이다.

    반면 누전・과전류・절연파괴・전기스파크는 모두 전기적 에너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전형적인 전기화재 발생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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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2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3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것
    5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발끝막이판의 높이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5센티미터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상부 난간대의 설치 높이(90센티미터 이상), 상부・중간 난간대의 평행 유지,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 기준,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난간대 재료 기준은 모두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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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재해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행착오의 원칙
    2
    예방가능의 원칙
    3
    손실우연의 원칙
    4
    대책선정의 원칙
    5
    원인계기(연계)의 원칙
    해설

    재해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행착오의 원칙이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연계)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시행착오의 원칙은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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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메틸포름아미드: 시간가중평균값(TWA) 10 ppm
    2
    2-브로모프로판: 시간가중평균값(TWA) 5 ppm
    3
    이황화탄소: 시간가중평균값(TWA) 1 ppm
    4
    포름알데히드: 시간가중평균값(TWA) 0.3 ppm
    5
    노말헥산: 시간가중평균값(TWA) 50 ppm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브로모프로판의 노출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브로모프로판의 시간가중평균값(TWA)은 1 ppm으로 정해져 있으며, 5 ppm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디메틸포름아미드(10 ppm), 이황화탄소(1 ppm), 포름알데히드(0.3 ppm), 노말헥산(50 ppm)의 TWA는 각각 허용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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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옥외의 가스 저장탱크지역의 화재발생시 저장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액체부분은 급격히 증발하고 가스부분은 온도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탱크가 계속 가열되면 용기강도는 저하되고 내부압력은 상승하여 어느 시점이 되면 저장탱크의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급격한 폭발현상을 일으킨다.

    1
    보일오버
    2
    슬롭오버
    3
    증기운폭발
    4
    블레비
    5
    백드래프트
    해설

    외부 화재로 가열된 저장탱크의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동시에 용기 강도가 떨어져 설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며 일어나는 폭발은 블레비(BLEVE,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이다.

    탱크가 가열되면 액상부는 급격히 증발하고 기상부 압력은 온도 상승에 비례해 높아지는 반면, 화염에 직접 노출된 금속 벽면은 강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파단이 일어나는 순간 과열 상태의 액체가 한꺼번에 기화하면서 급격한 팽창 폭발이 발생한다.

    보일오버와 슬롭오버는 유류탱크 화재에서 물이 관여해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이고, 증기운폭발은 누출된 가연성 증기가 대기 중에 확산된 뒤 착화하는 현상, 백드래프트는 밀폐공간의 불완전연소 상태에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며 일어나는 폭발이어서 탱크 자체의 파열이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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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미터 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직갱 가설통로의 계단참 설치 간격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15미터마다"는 규칙과 다르다.

    경사 30도 이하 기준,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 견고한 구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부득이한 경우 임시 해체 가능)는 모두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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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방진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면형 방진마스크”란 분진 등으로부터 안면부 전체(입, 코, 눈)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진마스크를 말한다.
    2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반면형 방진마스크”란 분진 등으로부터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진마스크를 말한다.
    4
    방진마스크는 쉽게 착용되어야 하고 착용하였을 때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한다.
    5
    석면 취급 장소에서는 2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석면 취급 장소에서 사용할 방진마스크 등급에 관한 것이다.

    석면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2급이 아니라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전면형・반면형 방진마스크의 정의,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의 사용, 착용 시 안면 밀착으로 공기 누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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