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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는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해설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령의 요지 게시, 근로자대표의 진단결과 통지 요청권, 유해ㆍ위험 장소에 대한 표지 설치, 부착이 곤란한 경우의 직접 도장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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