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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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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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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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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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9개월이 지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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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
해설
야간작업으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며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어 포함되지 않는다.
-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는 배치 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여야 배치전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9개월이 지난 경우는 생략 대상이 아니다.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 아니라 수시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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