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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방사성 물질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5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해설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는 이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과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애초에 신규화학물질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와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확인받은 경우도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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