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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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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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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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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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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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발생비율이 상시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간 7명이 인정받고 상시근로자가 85명인 사업장은 10명 미만이면서 발생비율도 약 8.2퍼센트로 1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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