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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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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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5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일반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등, 석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조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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