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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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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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비파괴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비파괴검사 업무는 건강관리수첩(현행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하거나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니켈 취급 업무 5년 이상, 염화비닐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 제조 업무 3개월 이상,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취급 업무 3년 이상 등 나머지 업무의 대상 요건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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