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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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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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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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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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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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 30센티미터 이상 등 사다리식 통로의 일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므로,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할 것,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상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설치할 것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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