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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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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및 버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단,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한정)

· 단관비계 : 수직방향 ( ① )m, 수평방향 ( ② )m
·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방향 ( ③ )m, 수평방향 ( ④ )m

문제이미지
해설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조립간격은 단관 5-5, 틀비계 6-8로 외운다. 틀비계가 더 넓은 것은 틀 자체가 이미 구조체를 이루어 단관보다 강성이 크기 때문이다.

틀비계는 높이가 5m 미만이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벽이음의 역할도 함께 나온다. 비계는 가늘고 긴 기둥이 늘어선 구조라 혼자서는 옆으로 넘어가는 힘에 매우 약하다. 벽이음은 ① 비계기둥의 좌굴 길이를 줄여 좌굴을 방지하고, ② 풍하중 등 수평하중을 구조체로 전달해 흔들림과 도괴를 막는다.

같은 조문의 다른 준수사항 —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으로 밑둥잡이를 설치, 강관의 접속부·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로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설치할 때는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할 것.

다만 창틀 부착이나 벽면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강관비계의 다른 수치도 함께 본다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움,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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