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 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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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일반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
③ 배치 전 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을 목적별로 구분해 규정한다.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건강진단이고,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소음ㆍ분진ㆍ화학물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04조가 정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 배치 이후의 건강 변화와 비교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05조가 정하는 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 천식ㆍ피부염 등 유해인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 주기와 무관하게 수시로 실시하며, 제131조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다섯 종류는 누구를(전체ㆍ유해인자 노출자) 언제(정기ㆍ배치전ㆍ이상 발생 시ㆍ집단 발생 시) 실시하는지로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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