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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자는?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4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다.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의 양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안전인증표시 무단 사용은 이보다 낮은 형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다.

이 문항은 전부개정 이전의 구법 벌칙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벌칙 조항이 재편되어 조문 번호와 벌금 상한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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