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업
-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 ㄷ. 토사석 광업
-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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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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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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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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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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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하는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의 여섯 가지로 한정된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건설업, 토사석 광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이 모두 이 여섯 가지에 들어가므로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위 목록에 없어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순회점검 주기는 1주일에 1회 이상이므로 2일 1회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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