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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인가의 대상이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결과가 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유해ㆍ위험 작업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작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려는 사업주이며, 도급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다. 도금작업이 인가 대상 작업이라는 점은 맞지만, 인가를 받는 주체를 도급을 받으려는 자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수은ㆍ납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하는 작업도 인가 대상이며, 인가 신청 시에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증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해야 하고, 신청 내용과 공단의 확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다.

이 문항은 전부개정 이전의 구법 기준이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일시ㆍ간헐적 작업 등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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