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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1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조치
2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3
위험성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4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5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 사후관리조치
해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강증진활동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확인한 건강진단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건강상담ㆍ보건교육ㆍ생활습관 개선 등의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작업환경관리ㆍ위험성평가 제도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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