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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5년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곤돌라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다.
5
예비심사의 경우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곤돌라와 같은 유해ㆍ위험기계는 최초로 설치ㆍ이전할 때뿐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며,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은 5년이 아니라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할 때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는 심사는 개별 제품심사가 아니라 형식별 제품심사이므로, 이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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