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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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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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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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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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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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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해설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사후관리조치는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수행하며, '보건진단기관'은 이러한 사후관리조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건진단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명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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