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경찰 개념은 시대·역사·전통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어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보안경찰 외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비경찰화를 거쳤다.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상임위원 구성은 다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1명만 상임이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다.
- 위원 2명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연다.
-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 운전면허 취소가 필수인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결정재량이다.
- 재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인권존중주의의 근거이다.
-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이다.
-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의 신고와 부정청탁 재차 요청의 신고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공무원 1시간당 40만원)을 넘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소속기관장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틀리다.
- 부패의 사회화로 신임 경찰이 부패한 선배에게 물드는 것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구조원인가설이다.
- 시민사회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용인하여 부패가 생긴다고 보는 입장은 전체사회가설이다.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므로 두 설명과 맞지 않는다.
-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 차별은 사람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은 직무상 지위를 개인 이익에 쓰는 문제이다.
- ㉠은 가시권 확보로 범죄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자연적 감시의 설명과 예시로 옳다.
- ㉡은 활동의 활성화 설명이지만, 예시 중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활동의 활성화 예시는 놀이터·공원 설치, 벤치·정자 배치 등이다.
- ㉢의 사적 공간 경계 표시로 소유의식을 높이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이다. 이를 자연적 접근통제라 부른 것이 틀리며, 방범창·출입구 최소화는 접근통제의 예시이다.
- ㉣은 유지관리의 설명으로 옳다.
-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자살 시도자의 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붕괴위험시설의 예방적 출입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고려시대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 규탄과 풍속교정을 담당했다.
- 정부수립 후 전투경찰업무가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배제되는 변화가 있었다.
-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불허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직무 특성과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의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임용은 국가의 과실이 있더라도 판례상 당연무효이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 처분의 취소·변경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소청심사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소청전치주의).
- 제지 조항은 즉시강제, 즉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이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 객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 이 조치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는 즉시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라도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서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경찰의 수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허가는 다른 법령상의 제한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작위의무·급부의무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공통점은 성립하지 않는다(허가는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행위(처분)이다.
- 국세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이다.
- 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는 대집행이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이다.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장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 행정대집행은 작위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와 별개로 대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즉시강제도 일반긴급권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의무자 대신 제3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반드시 행정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통고처분의 재량 여부를 관세법과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에서 이처럼 가르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효력 유지를 전제로 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사정재결 후에도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며,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법령 해석이 불분명해 견해가 갈리는 경우 신중히 택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틀렸더라도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려면 그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경찰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어 위법하다.
- 법치행정의 전통적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이며, '법률의 지배'를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고, 이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명령이다.
-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혼합살수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위임에서는 수임청이, 대리에서는 피대리관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이 협의의 법정대리로, 경찰청장 직무 대행 규정이 그 예이다.
-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순차적 욕구 단계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이다.
- 부지런하고 자율적인 인간형(Y이론)은 맥그리거의 X·Y이론이다.
-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성격 발전을 말한 것은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이다.
- 위생요인과 만족요인(동기요인)을 나누는 것은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이다.
-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와서 능력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은 생산성·능률성 중심으로 인사행정 표준화와 직무수행 통제의 수단이었다.
- 총경은 제2평정요소인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
-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힌 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기명 신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
-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는 허용된다.
-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 먼저 하고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며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한다.
-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13세 미만이거나 변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상담·조사를 병행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원하면 절차를 갖춰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다.
- 영상녹화는 피해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예외이다.
- 이동의 일정화는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 경쟁적 사태의 해소는 먼저 가려는 심리를 억제하고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지시의 철저는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하는 것이다.
-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장소 외곽뿐 아니라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사실상 질서유지선 역할을 해도 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 할 수는 없다.
-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다.
- 사고 후 언행·보행이 비교적 정상이었던 사안에서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보았다.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연습면허 취소 사유일 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할 수 없다.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죄처벌법전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프로이센에서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한 판결이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은 그보다 앞선 1795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법전으로,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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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 중 성 관련 범죄는 공연음란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이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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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두 위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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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반대로 설명한 보기이다.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재량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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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인권존중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 ㉣ ㉠
㉢ ㉡ ㉣
㉡ ㉠ ㉣
㉢ ㉠ ㉣
(가)는 민주주의, (나)는 인권존중주의, (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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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적절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등’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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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가설)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셔먼(Sherman)-구조원인가설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펠드버그(Feldberg)-구조원인가설
㉠은 니더호퍼·로벅·바커의 구조원인가설, ㉡은 윌슨의 전체사회가설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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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甲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부권주의
소외
차별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사례의 윤리적 문제는 소외이다.
소외는 전문직업인이 자기 분야만 중시하여 다른 분야와 전체적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경비 분야만 생각하고 교통·정보·생활안전 등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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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O) ㉡(X) ㉢(X) ㉣(O)
㉠(O) ㉡(O) ㉢(X) ㉣(O)
㉠(X) ㉡(X) ㉢(O) ㉣(O)
㉠(O) ㉡(O) ㉢(O) ㉣(X)
옳은 것은 ㉠과 ㉣이고, ㉡과 ㉢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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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
㉠㉡㉤
㉠㉢㉤
㉡㉢㉣㉥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은 등교지도, 교통정책 홍보, 생계비 지원이다.
침해유보설의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비권력적이거나 수익적인 활동은 법률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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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준규 서장이 480명을 방면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 480명을 총살명령에도 불구하고 방면한 인물은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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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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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적절한 것은 국무총리 표창 공적이 있어도 단체표창이면 징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징계 감경에 쓰이는 표창은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수여된 표창이어야 하며, 소속 기관에 수여된 단체표창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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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나머지 보기는 휴직기간·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의 최저근무연수 산입과 징계 후 승진제한기간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이 보기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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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처분이 곧바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권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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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적절한 것은 인근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는 설명이다.
심야에 큰 소음과 고성으로 이웃의 잠을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을 지속한 점에서,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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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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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네 가지이다.
이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 내부의 일반적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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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적절한 것은 행정조사가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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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적절한 것은 영업허가 없이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일 뿐이어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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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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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개이며, 흉기 난동자의 전자충격기 제압, 최루탄 사용, 위험 발생 시 억류·피난 조치이다.
이들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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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공해 만든 새로운 정보의 독점적 권리자를 정보주체라고 한 설명이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자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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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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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보기의 다섯 곳 모두이다.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는 경찰관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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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지만,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갈음하므로 실질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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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익을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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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異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판례의 취지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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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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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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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법정대리에서도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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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과 학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 ㉡Y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위생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아지리스(Argyris) ㉣ 허즈버그(Herzberg)
㉠ 매슬로우(Maslow) ㉡ 아지리스(Argyris) ㉢ 맥그리거(McGregor) ㉣ 허즈버그(Herzberg)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허즈버그(Herzberg) ㉣ 아지리스(Argyris)
㉠ 맥그리거(McGregor) ㉡ 아지리스(Argyris) ㉢ 허즈버그(Herzberg) ㉣ 매슬로우(Maslow)
각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매슬로우–맥그리거–아지리스–허즈버그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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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행정제도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 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등은 제2평정요소의 분배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다. 반드시 그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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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 감봉 1월로 의결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순경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丙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 시행처(경찰청) 정답 공지에서 '정답 없음'(전항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전원 정답 처리되었으며, 여기서는 등록된 정답 번호로 채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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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
㉡㉣㉤
㉡㉢㉣
㉢㉣㉥
옳은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 요구,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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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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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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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사후승인 절차, 긴급응급조치 기간에 관한 세 개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서술은 법과 맞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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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사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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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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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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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밀도의 희박화-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동의 일정화-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경쟁적 사태의 해소-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시의 철저-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할 때 밀도의 희박화는 군중을 분산시켜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지, 차분한 안내방송으로 혼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으로 분명한 안내를 하는 것은 지시의 철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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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예정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다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는 사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한 후, ‘불법적인 행진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는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려는 허위·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므로, 그 금지통고에 위반해 집회를 열어도 집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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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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