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3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해설
법정대리에서도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위임에서는 수임청이, 대리에서는 피대리관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이 협의의 법정대리로, 경찰청장 직무 대행 규정이 그 예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