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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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네 가지이다.
이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 내부의 일반적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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