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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2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4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해설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익을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효력 유지를 전제로 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사정재결 후에도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며,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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