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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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행정제도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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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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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 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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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해설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등은 제2평정요소의 분배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다. 반드시 그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와서 능력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은 생산성·능률성 중심으로 인사행정 표준화와 직무수행 통제의 수단이었다.
- 총경은 제2평정요소인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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