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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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사후승인 절차, 긴급응급조치 기간에 관한 세 개이다.
-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
-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서술은 법과 맞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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