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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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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보기의 다섯 곳 모두이다.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는 경찰관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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