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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4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국무총리 표창 공적이 있어도 단체표창이면 징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징계 감경에 쓰이는 표창은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수여된 표창이어야 하며, 소속 기관에 수여된 단체표창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임용은 국가의 과실이 있더라도 판례상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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