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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리다.

  • 13세 미만이거나 변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상담·조사를 병행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원하면 절차를 갖춰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다.
  • 영상녹화는 피해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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