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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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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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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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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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등’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의 신고와 부정청탁 재차 요청의 신고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공무원 1시간당 40만원)을 넘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소속기관장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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