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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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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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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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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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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처분이 곧바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권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 처분의 취소·변경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소청심사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소청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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