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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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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개이며, 흉기 난동자의 전자충격기 제압, 최루탄 사용, 위험 발생 시 억류·피난 조치이다.

이들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조치이다.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행위(처분)이다.
  • 국세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이다.
  • 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는 대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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