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설
두 위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규정이다.
- 상임위원 구성은 다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1명만 상임이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다.
- 위원 2명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연다.
-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