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죄처벌법전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프로이센에서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한 판결이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은 그보다 앞선 1795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법전으로,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없다.
- 경찰 개념은 시대·역사·전통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어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보안경찰 외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비경찰화를 거쳤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 중 성 관련 범죄는 공연음란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이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두 위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규정이다.
- 상임위원 구성은 다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1명만 상임이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다.
- 위원 2명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연다.
-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반대로 설명한 보기이다.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재량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이다.
- 운전면허 취소가 필수인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결정재량이다.
- 재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가)는 민주주의, (나)는 인권존중주의, (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와 연결된다.
-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인권존중주의의 근거이다.
-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이다.
적절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등’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의 신고와 부정청탁 재차 요청의 신고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공무원 1시간당 40만원)을 넘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소속기관장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틀리다.
㉠은 니더호퍼·로벅·바커의 구조원인가설, ㉡은 윌슨의 전체사회가설과 연결된다.
- 부패의 사회화로 신임 경찰이 부패한 선배에게 물드는 것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구조원인가설이다.
- 시민사회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용인하여 부패가 생긴다고 보는 입장은 전체사회가설이다.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므로 두 설명과 맞지 않는다.
사례의 윤리적 문제는 소외이다.
소외는 전문직업인이 자기 분야만 중시하여 다른 분야와 전체적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경비 분야만 생각하고 교통·정보·생활안전 등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이에 해당한다.
-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 차별은 사람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은 직무상 지위를 개인 이익에 쓰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과 ㉣이고, ㉡과 ㉢은 틀리다.
- ㉠은 가시권 확보로 범죄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자연적 감시의 설명과 예시로 옳다.
- ㉡은 활동의 활성화 설명이지만, 예시 중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활동의 활성화 예시는 놀이터·공원 설치, 벤치·정자 배치 등이다.
- ㉢의 사적 공간 경계 표시로 소유의식을 높이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이다. 이를 자연적 접근통제라 부른 것이 틀리며, 방범창·출입구 최소화는 접근통제의 예시이다.
- ㉣은 유지관리의 설명으로 옳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은 등교지도, 교통정책 홍보, 생계비 지원이다.
침해유보설의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비권력적이거나 수익적인 활동은 법률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자살 시도자의 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붕괴위험시설의 예방적 출입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준규 서장이 480명을 방면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 480명을 총살명령에도 불구하고 방면한 인물은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이다.
- 고려시대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 규탄과 풍속교정을 담당했다.
- 정부수립 후 전투경찰업무가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배제되는 변화가 있었다.
-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불허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직무 특성과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의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국무총리 표창 공적이 있어도 단체표창이면 징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징계 감경에 쓰이는 표창은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수여된 표창이어야 하며, 소속 기관에 수여된 단체표창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임용은 국가의 과실이 있더라도 판례상 당연무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나머지 보기는 휴직기간·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의 최저근무연수 산입과 징계 후 승진제한기간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이 보기만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처분이 곧바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권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 처분의 취소·변경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소청심사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소청전치주의).
적절한 것은 인근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는 설명이다.
심야에 큰 소음과 고성으로 이웃의 잠을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을 지속한 점에서,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이다.
- 제지 조항은 즉시강제, 즉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이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 객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 이 조치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는 즉시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네 가지이다.
이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 내부의 일반적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적절한 것은 행정조사가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라는 설명이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라도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서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경찰의 수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영업허가 없이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일 뿐이어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 허가는 다른 법령상의 제한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작위의무·급부의무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공통점은 성립하지 않는다(허가는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개이며, 흉기 난동자의 전자충격기 제압, 최루탄 사용, 위험 발생 시 억류·피난 조치이다.
이들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조치이다.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행위(처분)이다.
- 국세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이다.
- 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는 대집행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공해 만든 새로운 정보의 독점적 권리자를 정보주체라고 한 설명이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자와는 무관하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이다.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장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보기의 다섯 곳 모두이다.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는 경찰관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지만,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갈음하므로 실질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 행정대집행은 작위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와 별개로 대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즉시강제도 일반긴급권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의무자 대신 제3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반드시 행정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통고처분의 재량 여부를 관세법과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에서 이처럼 가르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익을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효력 유지를 전제로 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사정재결 후에도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며,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판례의 취지에 맞는 설명이다.
- 법령 해석이 불분명해 견해가 갈리는 경우 신중히 택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틀렸더라도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려면 그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경찰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어 위법하다.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 법치행정의 전통적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이며, '법률의 지배'를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고, 이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명령이다.
-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혼합살수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정대리에서도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위임에서는 수임청이, 대리에서는 피대리관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이 협의의 법정대리로, 경찰청장 직무 대행 규정이 그 예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매슬로우–맥그리거–아지리스–허즈버그 순이다.
-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순차적 욕구 단계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이다.
- 부지런하고 자율적인 인간형(Y이론)은 맥그리거의 X·Y이론이다.
-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성격 발전을 말한 것은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이다.
- 위생요인과 만족요인(동기요인)을 나누는 것은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이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등은 제2평정요소의 분배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다. 반드시 그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와서 능력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은 생산성·능률성 중심으로 인사행정 표준화와 직무수행 통제의 수단이었다.
- 총경은 제2평정요소인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 시행처(경찰청) 정답 공지에서 '정답 없음'(전항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전원 정답 처리되었으며, 여기서는 등록된 정답 번호로 채점됩니다.
옳은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 요구,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
-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힌 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기명 신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옳은 것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사후승인 절차, 긴급응급조치 기간에 관한 세 개이다.
-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
-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서술은 법과 맞지 않아 틀리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사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리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는 허용된다.
-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 먼저 하고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며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한다.
-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리다.
- 13세 미만이거나 변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상담·조사를 병행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원하면 절차를 갖춰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다.
- 영상녹화는 피해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예외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할 때 밀도의 희박화는 군중을 분산시켜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지, 차분한 안내방송으로 혼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으로 분명한 안내를 하는 것은 지시의 철저에 해당한다.
- 이동의 일정화는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 경쟁적 사태의 해소는 먼저 가려는 심리를 억제하고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지시의 철저는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하는 것이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려는 허위·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므로, 그 금지통고에 위반해 집회를 열어도 집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장소 외곽뿐 아니라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사실상 질서유지선 역할을 해도 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 할 수는 없다.
-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사고 후 언행·보행이 비교적 정상이었던 사안에서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보았다.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연습면허 취소 사유일 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