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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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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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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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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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사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리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는 허용된다.
-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 먼저 하고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며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한다.
-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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