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은 연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일 때 적용되며,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우수 대상물의 종합점검 면제는 5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이며,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면 제외된다.
-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천장 부근에만 머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지므로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자 안에 산소를 포함해 공기 차단 없이도 자기연소하는 것은 제4류가 아니라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 보행거리를 25m 이내로 본 설명은 틀리다. 소형소화기의 보행거리 기준은 20m 이내다.
-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를 20m 이내로 본 설명은 틀리다. 대형소화기 기준은 30m 이내다.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비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소화기구는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하고, 1.5m 이상은 주차장 표지에 관한 예외 기준이다.
- 저수위 표시등은 소등 상태이므로 수위가 기준 미만이라는 판독은 근거가 없다.
-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 위치에 있으므로 수동에 있어 자동기동이 안 된다는 판독은 옳지 않다.
-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동력제어반이 자동이라서 감시제어반에서 정지시킬 수 없다는 판독도 틀리다.
- 발신기 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3층 발신기의 누름스위치가 조작되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만 경보를 발하는 우선경보 기준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대상물에 적용되므로, 지상 5층 건물은 전 층에 경보를 발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예비전원감시등도 소등 상태이므로 예비전원을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과 선임인원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세대수나 연면적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이면 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숙박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빠진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기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뺀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되므로, 연립주택도 이 기준으로 보조자를 추가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아파트·연립주택은 연면적이 아무리 커도 이 기준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으며, 아파트는 세대수만 따져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한다.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세대수·연면적 기준과 무관하게 1명을 두는 별도 유형이고, 숙박용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며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그 유형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나목·다목,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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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2023년 4월 10일 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정 기한과, 실제로 2023년 5월 4일에 선임한 경우의 선임신고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임기한 2023년 4월 24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1일
선임기한 2023년 5월 10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8일
선임기한 2023년 5월 10일 - 신고기한 2023년 6월 3일
선임기한 2023년 6월 9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8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기한은 2023년 5월 10일이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5월 4일 선임 시 신고기한은 5월 18일이다.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선임 30일과 신고 14일을 뒤바꾸거나 두 기한을 모두 30일로 계산하면 나머지 보기와 같은 오답이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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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위반행위 가운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 ㉢
㉠, ㉡, ㉣
㉡,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이므로 ㉠·㉡·㉣이 해당한다.
㉢의 자격증 대여는 한 단계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함께 묶으면 안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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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소방기술·안전관리 분야의 교육과 조사·연구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처분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
㉠, ㉢
㉠, ㉡, ㉣
㉡,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교육과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국제협력,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므로 ㉠·㉡·㉣이 해당한다.
㉢처럼 등록을 받아 주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어서 안전원이 할 수 없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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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 및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보고일부터 ( ㉠ )일 이내로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 완료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 ㉢ )일 안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만들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20 - ㉡ 10 - ㉢ 10
㉠ 20 - ㉡ 15 - ㉢ 10
㉠ 10 - ㉡ 10 - ㉢ 15
㉠ 30 - ㉡ 20 - ㉢ 10
이행계획 완료기간은 철거 후 재교체의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이므로 ㉠은 20이다.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므로 ㉡은 10이고, 자체점검기록표도 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게시해야 하므로 ㉢도 10이다. 참고로 기계·기구를 수리·정비만 하는 경우의 완료기간은 10일 이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2호·제6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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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를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공개해야 한다.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소방관서장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 통지·공개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중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조사의 제한, 종합조사와 부분조사의 선택,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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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종합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호스릴 방식으로만 갖춘 연면적 6,000㎡ 창고시설도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점검 대상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요건 없이 종합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3호가목2)·3), 같은 호 다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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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2호,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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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연소점·발화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상온에서 증기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성이 낮다.
같은 물질에서 연소가 계속 유지되는 최저온도인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높다.
발화점은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에 이르는 최저온도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고체를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로 규정하고 있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연소범위에 드는 증기를 내므로 화재 위험성은 오히려 커지는데, 증기 발생이 적어 위험성이 낮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특수가연물의 가연성 액체류를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 70도 미만이면서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해, 같은 물질의 연소점이 인화점보다 높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가연성 고체류의 첫 번째 기준도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이다.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만으로 발화하는 온도이므로 세 온도 중 가장 높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제5호가목·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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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생긴 연기가 퍼져 나가는 속도를 방향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수평방향 2~3m/s — 수직방향 0.5~1m/s — 계단실 3~5m/s
수평방향 0.5~1m/s — 수직방향 3~5m/s — 계단실 2~3m/s
수평방향 3~5m/s — 수직방향 2~3m/s — 계단실 0.5~1m/s
수평방향 0.5~1m/s — 수직방향 2~3m/s — 계단실 3~5m/s
연기는 옆으로 번질 때보다 위로 솟을 때 훨씬 빠르다.
복도처럼 수평으로 퍼질 때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0.5~1m/s이지만, 위로 오르는 흐름은 2~3m/s, 굴뚝효과가 강하게 걸리는 계단실에서는 3~5m/s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계단실이나 승강로 같은 수직 관통부는 순식간에 연기로 채워져 피난 통로 구실을 못 하게 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기의 방향별 유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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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과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중탄산나트륨(NaHCO₃)이며, 소화약제 중 중탄산나트륨 함량은 90wt% 이상이어야 한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중탄산칼륨(KHCO₃)이며, 담회색으로 착색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며,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고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
제4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중탄산나트륨과 요소의 반응물이며, A급 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가장 우수하다.
제4종 분말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이 아니라 중탄산칼륨과 요소[KHCO₃+(NH₂)₂CO]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A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고 B·C급에 쓰이므로, 중탄산나트륨과 요소의 반응물이 A급에 가장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약제와 중탄산칼륨인 약제는 각각 90wt% 이상, 인산염류등인 약제는 제1인산암모늄 등 함량이 75wt%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착색도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이면 담회색, 인산염 등이 주성분이면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A·B·C급에 두루 쓰이는 것은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3종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3항제2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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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하며,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접·용단 작업장에 관한 이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은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전열기구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 취급 작업과 함께 화재위험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제거가 곤란하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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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LNG의 성상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부탄으로 증기비중이 1보다 커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한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설되면 천장 쪽으로 상승한다.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쓰는 경우 탐지부를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쓰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에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무거운 가스에 천장 설치를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LPG는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이 1보다 커 바닥에 체류하므로 탐지부를 바닥 쪽에, 메탄이 주성분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 쪽에 두는 것이 성상에 맞다.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해 설치하고, 수신부는 열기류·습기와 주위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둔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4·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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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일반적인 성질과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주수소화를 하면 화재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포 등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 부근에만 체류하므로 바닥 쪽 환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지므로 인화점이 높은 유류일수록 저장·취급 시 더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분자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기가 차단되어도 자체적으로 연소가 계속된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아 주수소화를 하면 기름이 물 위로 떠 화재면이 넓어지므로, 포·분말·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유별 성질 '인화성액체',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과 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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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6층 건축물의 5층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님)로 쓰이고 있다. 그 층의 바닥면적은 1,500㎡이고 객실은 20실이다. 이 층에 두어야 하는 피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용도와 같이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이면 되므로 2개를 둔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이므로 3개를 두고, 이와 별도로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더 설치한다.
위락시설과 같이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이면 되므로 2개를 둔다.
층마다 1개씩만 두면 되고 객실별로 완강기나 간이완강기를 더 둘 필요는 없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쓰는 층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이므로 1,500㎡이면 3개가 필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을 뺀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바닥면적 800㎡ 기준은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과 복합용도의 층에, 1,000㎡ 기준은 그 밖의 용도에 적용된다.
근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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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5층 업무시설의 각 층 바닥면적이 1,200㎡이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이 건축물 12층의 면적별 방화구획은 최소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2개
3개
4개
6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자동식 소화설비가 없으므로 완화된 1,500㎡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200㎡ ÷ 500㎡ = 2.4
이므로 최소 3개 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참고로 10층 이하의 층은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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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건축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저수량과 옥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수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옥상수조 설치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옥내소화전 설치현황]
1층 4개 / 2층 3개 / 3층 3개 / 4층 2개 / 5층 2개 / 6층 2개 / 7층 1개
저수량 2.6㎥ - 옥상수조 0.87㎥ 이상
저수량 5.2㎥ - 옥상수조 1.73㎥ 이상
저수량 10.4㎥ - 옥상수조 3.47㎥ 이상
저수량 5.2㎥ - 옥상수조 5.2㎥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가장 많은 층은 1층의 4개지만 산정에는 2개까지만 반영하므로
2 × 2.6 = 5.2㎥
이고,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므로
5.2 ÷ 3 ≒ 1.73㎥
이상이 필요하다.설치개수 4개를 그대로 곱해 10.4㎥·3.47㎥로 계산하면 오답이 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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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활동설비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제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조명등
㉣ 연결살수설비
㉠, ㉡
㉠, ㉢
㉠, ㉡, ㉣
㉡, ㉢, ㉣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여섯 가지이므로 ㉠·㉡·㉣이 해당한다.
㉢의 비상조명등은 휴대용비상조명등과 함께 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되므로 이름이 비슷한 소화활동설비와 섞지 않도록 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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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 간격마다 두고,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되, 1개 층에 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실통로에 기둥이 있는 경우에만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높이를 1m 이하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은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1m 이하가 기준이어서 높이 기준을 서로 바꾸어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모두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2, 2.3.1.1.2, 2.3.1.1.3, 2.3.1.2.3, 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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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업무시설 3층의 평면도이다. 이 층에 소형소화기를 배치할 때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층마다 두는 소화기 외에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5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면 된다.
대형소화기를 함께 두는 경우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거주자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1·2.1.1.4.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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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8층 건축물의 5층에 옥내소화전이 3개 설치되어 있다. 이 층의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에서 충족해야 하는 방수압력과 방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130L/min 이상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350L/min 이상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130L/min 이상
방수압력 0.35MPa 이상, 방수량 190L/min 이상
가압송수장치는 어느 층에서든 그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이면 2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펌프의 토출량도 같은 기준으로 설치개수(최대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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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작업장 한 구역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50L 이상) 4포와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80L 이상) 6포를 갖추어 두었다. 이 간이소화용구들의 능력단위 합계는?
2.5단위
5단위
7.5단위
10단위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 이상 1포와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팽창진주암 80L 이상 1포는 각각 0.5단위로 매겨진다.
갖춘 것이 마른모래 4포와 팽창질석 6포로 모두 10포이므로
0.5 × 10 = 5단위
다.포 수를 그대로 단위 수로 세면 10단위가 되므로 주의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 표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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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축압식 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소화기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는 제외할 수 있다.
지시압력계에는 0값과 20℃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 사용압력범위는 0.7~0.98MPa이다.
지침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 적색 부분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즉시 재충전해야 한다.
지침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 적색 쪽을 가리키면 압력 부족이 아니라 과압 상태이므로, 적색을 압력 부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압력이 부족하면 지침은 녹색 범위보다 왼쪽(황색 쪽)을 가리킨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축압식 소화기에 지시압력계를 설치하고 0값·충전압력값·최대표시압력값을 숫자로,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정한다.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 사용압력범위는 0.7~0.98MPa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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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밀폐된 방호구역 전체에 분사헤드를 고정 배치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구역 안의 소화약제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방출방식은?
국소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호스릴방식
교차회로방식
방호구역 전체를 하나의 밀폐 공간으로 보고 고정된 분사헤드에서 소화약제를 방출해 구역 내 농도를 유지하는 방식은 전역방출방식이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이 밀폐되지 않은 경우 대상물 주위에만 헤드를 두어 국부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이고, 호스릴방식은 사람이 호스를 끌고 가 직접 조작하는 이동식이다. 교차회로방식은 감지기 회로 구성 방식이지 소화약제 방출방식이 아니다.
자체점검 고시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도 분사헤드를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호스릴방식으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방시설등 점검표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9-G 분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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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펌프의 성능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펌프 성능기준에 비추어 본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정격토출량 1,000L/min, 정격토출압력 0.6㎫
·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 0.90㎫
· 정격토출량의 150%인 1,500L/min으로 운전할 때의 토출압력 0.42㎫
체절운전과 150% 유량운전이 모두 기준에 맞는다.
체절운전은 기준에 맞지만 150% 유량운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체절운전이 기준을 넘어섰고 150% 유량운전은 기준에 맞는다.
체절운전과 150% 유량운전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체절운전 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0.90 ÷ 0.6 = 1.5(150%)
여서 기준을 넘었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는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면 되는데
0.42 ÷ 0.6 = 0.7(70%)
이므로 이 항목은 통과이니, 체절운전은 기준 초과·150% 유량운전은 기준 적합으로 판정한 설명이 옳다.이런 판정을 하려고 두는 배관이 성능시험배관이며, 체절운전이 길어질 때 수온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순환배관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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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진 직후의 제어반 상태이다. 표시등과 스위치 상태를 판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상태이고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저수위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수조의 수위가 기준 미만이다.
주펌프는 기동 중이고 충압펌프는 정지 상태이다.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어 압력스위치에 의한 자동기동이 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므로 감시제어반에서는 주펌프를 정지시킬 수 없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모두 주펌프 쪽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고, 충압펌프는 감시제어반 기동표시등이 소등되고 동력제어반 정지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주펌프는 기동 중이고 충압펌프는 정지 상태라는 판독이 옳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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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이다. 각 경계구역은 지하 1층과 지상 1~5층에 층별로 대응한다. 이 수신기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상태이고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3층 경계구역의 감지기가 동작하여 화재신호가 수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3층 발신기의 누름스위치가 조작되었다.
층수가 5층이므로 3층과 그 직상 4개 층에만 경보를 발한다.
예비전원감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예비전원을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표시등과 3층 지구표시등이 점등되었으나 발신기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으므로, 화재신호는 발신기가 아니라 감지기에서 발신된 것으로 판단하는 설명이 옳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2.2.3.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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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구역 안의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유수검지장치가 개방·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될 때 개방되도록 한다.
교차회로 중 하나의 감지기회로만 화재를 감지한 경우에도 음향장치는 경보되어야 한다.
유수검지장치 인근에서는 수동으로 개방할 수 없고 감시제어반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담당구역 안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작동되며,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 인접한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될 때 밸브가 열리도록 한다.
다만 교차회로 중 한 회로만 화재를 감지한 때에도 음향장치는 경보되도록 해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인근에서 전기식·배수식 수동기동에 의해서도 개방·작동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감시제어반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1·2.6.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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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P형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 스위치를 2회로에 맞춘 상태이다. 이때 내려야 할 판정과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2회로 배선에 단선이 있으므로 종단저항 결선상태와 감지기회로 배선을 확인해야 한다.
2회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해당 경계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도통시험 결과가 정상이므로 회로선택 스위치만 원위치하면 시험이 끝난다.
예비전원이 불량하므로 예비전원을 교체한 뒤 다시 시험해야 한다.
도통시험 표시부의 '단선' 쪽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선택된 2회로의 감지기회로 배선이 끊어졌거나 종단저항이 탈락한 상태로 판정하고 종단저항 결선상태와 배선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은 모두 소등되어 있어 화재 상황이 아니고, 예비전원감시 표시등도 소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 불량으로 볼 근거가 없다. 도통시험 중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는 것은 예비전원이 아니라 선택된 회로의 단선을 나타낸다.
시험을 마치면 회로선택 스위치를 원위치하고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해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15호 15-I-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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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장비로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0.75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방수압력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수압력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을 더 높여야 한다.
0.17 ㎫ 이상이므로 방수량은 확인하지 않고 양호로 판정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 상한은 1.2 ㎫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측정값 0.75 ㎫은 노즐선단 방수압력 상한인 0.7 ㎫을 넘었으므로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며, 압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 층에서든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 이상,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면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점검표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와 방수압력 0.7 ㎫ 초과 조건의 감압장치 설치 여부를 각각의 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므로, 압력 하나만으로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없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2호 2-C-002·2-C-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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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수동잠금밸브를 잠가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한 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이때 제어반에서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작동 표시등이 점등된다.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가 발해진다.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설정된 지연시간이 지난 뒤 기동장치가 작동한다.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사되어 방출 압력스위치가 작동한 뒤에 점등되므로, 수동잠금밸브를 잠가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점검 상태에서 점등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교차회로 감지기가 모두 동작하면 제어반에는 방호구역별 감지기 작동 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지연 기능이 끝나면 기동장치가 작동한다.
점검표도 '기동장치 조작 시 경보 여부'와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를 구분하고,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9호 9-C-021·9-D-012·9-D-021·9-D-023·9-I-001·9-I-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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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성능시험배관을 이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주펌프의 정격토출량은 500 L/min, 정격토출압력은 0.60 ㎫이고, 시험 결과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0.82 ㎫, 정격토출량의 150 %인 750 L/min으로 운전할 때 토출압력은 0.38 ㎫로 측정되었다. 이 펌프의 성능 판정으로 옳은 것은?
체절운전과 150 % 유량 운전 결과가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
체절운전 결과는 적합하나 150 % 유량 운전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 결과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150 % 유량 운전 결과는 적합하다.
체절운전과 150 % 유량 운전 결과가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은 적합, 150 % 유량 운전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허용 상한은
0.60 × 1.4 = 0.84 ㎫
이고, 측정값 0.82 ㎫은 이를 넘지 않아 적합하다.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할 때는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값은
0.60 × 0.65 = 0.39 ㎫
인데, 측정값 0.38 ㎫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체절운전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7.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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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이다. 이 결과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상용전원 공급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스위치주의등이 점등된 것은 수신기 고장이므로 수신기를 교체해야 한다.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고 예비전원감시등에도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예비전원(축전지)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한다.
예비전원시험 결과가 정상이므로 스위치를 복구하고 시험을 종료한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고 예비전원감시등까지 점등되어 있으면 예비전원(축전지)이 필요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축전지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한다.
교류전원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으므로 상용전원에는 이상이 없다.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므로 시험 중 점등되는 것은 정상이며 고장을 뜻하지 않는다.
점검표는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전환 여부와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 여부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15호 15-B-002·15-H-00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실제 화재가 아닌데도 4층 발신기의 누름스위치가 눌려 경보가 울렸다. 〈보기〉는 이때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처리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수신기의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으로 경보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확인한다.
㉡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음향장치를 일시 정지시킨다.
㉢ 해당 층 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 눌려 있는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원위치로 복구한다.
㉤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화재표시를 복구한다.
㉥ 정지시켰던 경종스위치를 원위치하고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신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이동해 실제 화재 여부를 판단하고(㉢), 비화재보로 확인된 다음에 음향장치를 일시 정지시킨다(㉡).
현장 확인보다 음향 정지가 앞서면 실제 화재 시 경보가 끊겨 위험하다. 발신기는 눌린 누름스위치를 원위치하지 않으면 화재신호를 계속 보내므로 발신기 복구(㉣)가 수신기 복구(㉤)보다 반드시 앞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지시켰던 경종스위치를 원위치해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하며(㉥), 점검표도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항목으로 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발생 시 복구 절차, NFTC 203 1.7.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15호 15-B-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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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상시 상태를 기준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을 점검한 모습이다. 그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상태이고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모두 평상시 상태로 정상 유지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어 압력스위치에 의한 자동기동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연동에 있으므로 정지 위치로 내려두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주펌프·충압펌프 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므로 기동 위치로 올려두어야 한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어 자동기동 경로가 끊긴 상태이므로, 이를 자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정이 옳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신호로 펌프가 자동 기동되어야 하므로, 평상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 각 펌프 스위치는 정지, 동력제어반의 각 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놓여 있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연동이고 펌프 스위치가 정지인 것은 평상시의 정상 상태이므로 정지 위치로 바꿔야 한다거나 기동 위치로 올려야 한다는 판정은 옳지 않고, 동력제어반에 이상이 있으므로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도 틀리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9·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2호 2-C-007·2-H-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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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로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작동순서로 옳은 것은?
㉠ 습식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의 2차측 압력이 떨어져 클래퍼가 개방된다.
㉡ 계속된 방수로 배관 내 압력이 떨어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한다.
㉢ 화재의 열로 폐쇄형 헤드의 감열체가 개방되어 방수가 시작된다.
㉣ 펌프가 기동하여 가압수를 계속 공급한다.
㉤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 사이렌이 울리고 감시제어반의 밸브개방 표시등이 점등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의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곧바로 방수가 시작되고, 펌프 기동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다.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과 2차측에 모두 가압수가 채워져 있어 헤드가 열리면 2차측 압력이 떨어지면서 클래퍼가 열리고,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화재신호를 보내면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감시제어반에 밸브개방 표시가 나타난다.
방수가 계속되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변동을 검지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펌프가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9·1.7.1.15·2.6.1.1·2.10.3.5,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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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소화약제가 오방출되지 않도록 취하는 안전조치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 솔레노이드밸브에 체결해 둔 안전핀을 제거한다.
㉡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연결된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다.
㉣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연동 '정지' 위치에 둔다.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먼저 분리해 기동가스가 저장용기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연동 '정지'에 두어 전기적 기동신호를 차단한다.
그다음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하고, 분리가 끝난 뒤에야 안전핀을 제거해 격발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안전핀을 체결하기 전에 밸브를 분리하거나 분리 전에 안전핀을 뽑으면 점검 중 격발로 약제가 방출될 수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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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을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시키려고 한다.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동력제어반의 각 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있고 설비는 정상상태이다)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둔 상태에서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린다.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다음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린다.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내린 다음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린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내린 다음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린다.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려야 한다는 조작 방법이 옳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선택스위치가 연동(자동)에 있으면 압력스위치 등 자동신호로만 기동되고 정지에 두면 어떤 조작으로도 펌프가 기동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의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내리면 감시제어반의 조작신호가 펌프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내린 뒤 감시제어반에서 기동시킨다는 방법도 옳지 않다.
점검표도 펌프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와 수동기동·수동중단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2호 2-H-012·2-H-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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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시험스위치가 로터리 방식인 P형 수신기의 회로도통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 다음 회로시험스위치를 각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돌려가며 확인한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한다.
회로도통시험은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을 마치면 회로시험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린 뒤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한다.
회로도통시험은 감지기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전환 여부는 예비전원 관련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며, 점검표도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와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자동전환 여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둔다.
감지기회로의 종단저항은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며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하고,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해야 도통시험이 가능하다. 시험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시험스위치를 경계구역별로 돌려 판정한 뒤, 회로시험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고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하는 순서로 마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15호 15-H-002·15-I-00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조작·복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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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 계획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개인의 실무교육 이수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일반 현황,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피난계획, 소방훈련·교육계획,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유지에 관한 별도의 의무이며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와는 구분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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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4단계와 각 단계의 주요 활동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계(사전기획) —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열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성계획을 세운다.
2단계(위험환경 분석) — 대상물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경감대책을 마련한다.
3단계(설계 및 개발) — 분석된 환경을 토대로 소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설계·개발한다.
4단계(시행 및 유지관리) — 위험환경 분석에 앞서 실행계획을 먼저 운영해 본 뒤 그 결과로 목표와 전략을 정한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으로 문을 열어 위험환경을 분석한 뒤, 설계 및 개발을 거쳐 시행 및 유지관리로 마무리되는 네 단계를 밟으므로, 위험환경 분석보다 실행을 먼저 한다는 설명은 단계 순서를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1단계에서 작성 준비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계획을 세우고, 2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평가해 위험경감대책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설계·개발하며, 4단계에서 계획을 이행하고 결과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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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근무자의 근무위치와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상시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경비원·건물 관리인 등이 편성의 중심이 된다.
야간이나 휴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키는 건물이라면 경비업체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편성된 인원은 모두 현장 대응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수신반이나 종합방재실에는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편성 인원 중 1명 이상은 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에 남아 화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통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원을 현장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하며,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와 근무인원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야간·휴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키는 건물이라면 경비업체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소방안전관리 실무 — 초기대응체계 인원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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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작동점검한 결과가 〈보기〉와 같다. 점검표의 점검결과란에 불량('×')으로 적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신기의 지구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린 채로 있어 스위치주의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 회로도통시험을 해 보니 8개 회로 가운데 1개 회로에서 단선이 확인되었다.
㉢ 상용전원을 끊자 예비전원으로 곧바로 넘어가 경보가 이어졌다.
㉣ 계단참에 설치된 감지기가 연기감지기였다.
㉠, ㉢
㉠, ㉡
㉡, ㉣
㉠, ㉡, ㉣
점검결과란은 양호를 '○', 불량을 '×', 해당 없는 항목을 '/'로 적는다.
스위치주의등이 깜박인다는 것은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있다는 뜻이므로 ㉠은 불량이고, 도통시험에서 단선 회로가 나왔다면 ㉡도 불량이며 어느 회로가 끊겼는지를 불량내용란에 함께 적는다.
상용전원을 끊었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경보가 이어진 ㉢은 양호이고, 계단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도 양호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및 점검결과 표기방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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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성인 심정지 환자의 상반신에 네 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은 복장뼈 한가운데, ㉢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 ㉣은 명치 아래 상복부이다.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일 두 지점과 그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과 ㉡ — 두 패드를 가슴 위쪽에 모아야 전류가 심장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과 ㉣ — 복장뼈에서 명치로 이어지는 세로 방향이 심장을 가장 짧게 지나기 때문이다.
㉠과 ㉢ — 두 패드를 잇는 선이 심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전류가 심장을 지나기 때문이다.
㉢과 ㉣ —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패드도 모두 왼쪽에 몰아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두 패드 사이로 전류를 흘려 심장 전체에 전기충격을 주는 장치이므로, 심장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이 되도록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여야 한다.
두 패드를 가슴 위쪽에 모으거나 한쪽에 몰아 붙이면 전류가 심장을 충분히 지나지 못한다.
복장뼈 한가운데(㉡)는 가슴압박을 하는 자리이고 명치 아래(㉣)는 심장에서 벗어난 위치여서 패드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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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을 발견한 일반인 구조자가 시행할 심폐소생술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시행 순서로 옳은 것은?
㉠ 10초 이내로 환자의 호흡 유무와 호흡 양상을 확인한다.
㉡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한다.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30 : 2를 반복한다.
㉤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을 지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다.
㉥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주변 사람을 지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어 10초 이내로 호흡 유무와 양상을 확인한 뒤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하고, 기도를 열어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한다.
그 뒤 30 : 2 비율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반복한다. 가슴압박이 인공호흡보다 먼저이며,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면 가슴압박만 계속해도 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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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끓는 국물을 팔뚝에 쏟은 사람이 있다. 데인 자리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혔으며 몹시 아파한다. 이 환자에 대한 판단과 처치로 옳은 것은?
진피까지 상한 부분층화상이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데인 자리보다 위쪽에서 흘려보내 식힌다.
피부 전층이 상한 전층화상이므로 통증을 줄이려 얼음주머니를 데인 자리에 직접 올린다.
표피만 상한 표피화상이므로 물집을 터뜨려 진물을 빼낸 뒤 붕대를 단단히 감는다.
감염을 막기 위해 된장이나 식용기름을 바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 준다.
물집이 잡히고 통증이 심한 것은 진피층까지 손상된 부분층화상(2도 화상)의 특징이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데인 자리보다 위쪽에서 흘려 식혀야 한다.
물집을 터뜨리면 세균이 들어가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그대로 두고 식힌 뒤 소독거즈로 덮어 준다.
피부 전층이 상한 전층화상은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얼음을 직접 대면 조직이 더 상한다. 된장·식용기름 같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오염시키므로 절대 바르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상의 분류와 화상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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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 방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압박 위치: 가슴뼈(복장뼈)의 아래쪽 ( ㉠ ) 지점에 두 손을 겹쳐 깍지를 낀 뒤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 압박 깊이: 약 ( ㉡ ) cm 깊이로 강하게 누른다.
· 압박 속도: 분당 ( ㉢ )회의 속도로 빠르게 압박한다.
㉠ 1/2, ㉡ 5, ㉢ 100~120
㉠ 1/3, ㉡ 5, ㉢ 60~80
㉠ 1/2, ㉡ 8, ㉢ 100~120
㉠ 1/4, ㉡ 3, ㉢ 80~100
성인 가슴압박은 가슴뼈(복장뼈)의 아래쪽 1/2 지점에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약 5 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압박 위치가 명치나 갈비뼈 쪽으로 치우치면 장기 손상 위험이 커지고, 압박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깊이가 얕으면 혈액순환에 필요한 압력을 만들지 못한다.
압박한 뒤에는 가슴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완시키고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로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성인 가슴압박 위치·깊이·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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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의 중요성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 준다.
㉡ 환자가 겪는 통증을 덜어 준다.
㉢ 부상 부위를 먼저 처치해 두어 치료에 걸리는 기간을 늘린다.
㉣ 현장에서 처치가 잘 이루어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
㉠, ㉡, ㉣
㉡, ㉢, ㉣
㉠, ㉡, ㉢, ㉣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에게 넘기기 전까지 하는 임시 처치로, 생명을 지키고(㉠) 통증을 덜어 주며(㉡) 현장에서 제대로 처치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뜻이 있다.
부상 부위를 제때 처치하면 치료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짧아지므로 ㉢은 거꾸로 쓴 것이다.
처치할 때는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처치는 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시행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중요성 및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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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습자 중심의 원칙
㉡ 강제성의 원칙
㉢ 관련성의 원칙
㉣ 획일성의 원칙
㉤ 동기부여의 원칙
㉠, ㉡
㉠, ㉡, ㉣
㉡, ㉢, ㉣
㉠, ㉢,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현실의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이므로 ㉠·㉢·㉤이 해당한다.
교육은 교육자가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으로 계획·진행해야 하고, 배운 내용이 실제 업무와 연결되도록 관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기적절하게 실시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강제성의 원칙과 획일성의 원칙은 실시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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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건물에서 대피할 때 옳은 행동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옥상보다 지상 쪽으로 먼저 빠져나간다.
㉡ 지나온 방화문은 뒤따르는 사람을 위해 활짝 열어 둔다.
㉢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 옷에 불이 붙으면 눈·코·입을 손으로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뒹군다.
㉠, ㉡
㉡, ㉢, ㉣
㉠, ㉡, ㉢
㉠, ㉢, ㉣
피난은 계단으로 지상까지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층이 막혔을 때에만 옥상으로 향하므로 ㉠은 옳다.
연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유도등·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옷에 불이 붙으면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서 뒹굴어 불을 끄는 것(㉣)도 정해진 요령이다.
반면 방화문은 연기와 불길이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므로 대피하면서 닫아야 하며, 열어 두면 계단실이 연기로 차 뒤따르는 사람의 피난로가 막힌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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