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수동잠금밸브를 잠가 소화약제가 방…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수동잠금밸브를 잠가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한 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이때 제어반에서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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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작동 표시등이 점등된다.
2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가 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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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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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지연시간이 지난 뒤 기동장치가 작동한다.
해설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사되어 방출 압력스위치가 작동한 뒤에 점등되므로, 수동잠금밸브를 잠가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점검 상태에서 점등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교차회로 감지기가 모두 동작하면 제어반에는 방호구역별 감지기 작동 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지연 기능이 끝나면 기동장치가 작동한다.
점검표도 '기동장치 조작 시 경보 여부'와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를 구분하고,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9호 9-C-021·9-D-012·9-D-021·9-D-023·9-I-001·9-I-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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