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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2023년 4월 10일 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정 기한과, 실제로 2023년 5월 4일에 선임한 경우의 선임신고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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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한 2023년 4월 24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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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한 2023년 5월 10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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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한 2023년 5월 10일 - 신고기한 202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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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한 2023년 6월 9일 - 신고기한 2023년 5월 18일
해설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기한은 2023년 5월 10일이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5월 4일 선임 시 신고기한은 5월 18일이다.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선임 30일과 신고 14일을 뒤바꾸거나 두 기한을 모두 30일로 계산하면 나머지 보기와 같은 오답이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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