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과 선임인원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과 선임인원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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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2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3
세대수나 연면적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이면 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4
숙박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빠진다.
해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기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뺀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되므로, 연립주택도 이 기준으로 보조자를 추가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아파트·연립주택은 연면적이 아무리 커도 이 기준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으며, 아파트는 세대수만 따져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한다.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세대수·연면적 기준과 무관하게 1명을 두는 별도 유형이고, 숙박용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며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그 유형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나목·다목,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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