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6층 건축물의 5층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님)로 쓰이고 있…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6층 건축물의 5층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님)로 쓰이고 있다. 그 층의 바닥면적은 1,500㎡이고 객실은 20실이다. 이 층에 두어야 하는 피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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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와 같이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이면 되므로 2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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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이므로 3개를 두고, 이와 별도로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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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과 같이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이면 되므로 2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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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마다 1개씩만 두면 되고 객실별로 완강기나 간이완강기를 더 둘 필요는 없다.
해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쓰는 층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이므로 1,500㎡이면 3개가 필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을 뺀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바닥면적 800㎡ 기준은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과 복합용도의 층에, 1,000㎡ 기준은 그 밖의 용도에 적용된다.
근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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