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유도등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 간격마다 두고,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
3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되, 1개 층에 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
해설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실통로에 기둥이 있는 경우에만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높이를 1m 이하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은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1m 이하가 기준이어서 높이 기준을 서로 바꾸어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모두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2, 2.3.1.1.2, 2.3.1.1.3, 2.3.1.2.3, 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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