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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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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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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하며,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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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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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장에 관한 이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은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전열기구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 취급 작업과 함께 화재위험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제거가 곤란하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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