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담당하는 경비업무의 한 유형이다.

    경비업, 호송경비업무, 무기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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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음)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15일, 경찰서장
    2
    15일, 지방경찰청장
    3
    1월, 경찰서장
    4
    1월, 지방경찰청장
    해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장비·인력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이며, 자본금은 이 유예에서 제외된다.

    기간을 15일로, 확인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바꿔 놓은 조합이 함정이다. 경비업 허가 권한 자체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므로 시설 확보의 확인도 같은 기관이 한다고 연결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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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4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부여되므로,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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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므로, 이를 15분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오경보 관련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 계약 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경비업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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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3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인 자
    해설

    만 18세는 특수경비원의 연령 요건(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충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4년 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인 사람은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에 걸리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면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요구하는 신체조건에도 미달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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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사람
    3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4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
    해설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의 제1차 시험 면제는 7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은 경찰공무원ㆍ경호공무원ㆍ군 간부ㆍ교정직렬 공무원의 일정 기간(7년) 이상 재직, 경비업무 종사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 대학 등에서 시험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의 경비업무 종사 경력,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등을 면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5년인 사람,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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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 서울특별시 407명
    • 인천광역시 15명
    • 강원도 120명
    • 경상남도 20명
    • 제주특별자치도 30명
    1
    6명
    2
    7명
    3
    8명
    4
    9명
    해설

    서울 4명, 강원 1명, 경상남도 1명, 제주 1명으로 모두 7명이며 인천은 선임·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선임 기준은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 200명을 넘으면 초과분 100명 단위마다 1명씩 추가다. 200명까지 1명, 300명까지 2명, 400명까지 3명, 500명까지 4명이 되므로 서울 407명은 4명이다.

    강원 120명은 30명을 훨씬 넘으므로 그 구역에 1명을 따로 두어야 한다. 경상남도 20명과 제주 30명은 30명 이하이지만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구역과 인접하지 않아 면제 규정을 쓸 수 없어 각각 1명씩 필요하다.

    반면 인천 15명은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서울과 인접한 구역이면서 30명 이하여서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인천의 경비원은 서울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은 422명이 되어도 여전히 401~500명 구간이라 4명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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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4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해설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뒤 2년 동안만 경비업무를 떠나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같은 신임교육을 이수했고 경력 단절도 길지 않아 교육 효과가 남아 있다고 보아 중복 교육을 면제해 주는 취지이다.

    •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회차 당시 기준과 이후 개정된 기준이 달라,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보지 않는다.
    •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직무교육 시간을 제시한 설명들은 회차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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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이 원칙이다.
    2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3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
    4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해설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이므로, 칼을 들고 대항한다는 사정만으로 발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무기 사용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주는 최후 수단이어서, 방어능력이 약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에게는 특히 엄격한 제한이 걸린다.

    • 사람을 향해 권총·소총을 발사하려면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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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법인 명칭 변경
    2
    법인 대표자 변경
    3
    법인 임원 변경
    4
    법인 주사무소 변경
    해설

    법인 임원 변경은 경비업 허가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의 이력서 등 별도 서류만 내면 된다.

    경비업 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사무소가 표시되므로, 이들 사항이 바뀌면 허가증 자체를 고쳐야 하여 원본 첨부가 필요하다.

    • 법인 명칭이 바뀌면 허가증의 명칭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의 대표자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이력서와 함께 원본이 필요하다.
    • 주사무소가 바뀌면 허가증의 주소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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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4
    소속상사의 허가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해설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경비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특수경비원 개인의 의무가 아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소속상사의 허가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등 근무기강에 관한 의무를 진다.

    위법·부당한 도급업무의 거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차원의 준수사항이므로, 현장 근무자인 특수경비원의 의무 목록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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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ㆍ경봉은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경비원이 휴대하는 경적·경봉 등 장구는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같은 배치 장소에 2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므로, 각각 다른 복장을 입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 사진을 제출할 상대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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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고, 시설주가 그 구입대금을 부담하며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배치폐지 명령, 경비원 결격사유의 통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한 관리명령은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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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7, 관할경찰관서장
    2
    7, 지방경찰청장
    3
    14, 관할경찰관서장
    4
    14, 지방경찰청장
    해설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를 받는 기관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배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다. 허가와 시설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현장 배치·배치폐지 신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갈라 두면 정리가 쉽다.

    배치를 폐지한 때 제출하는 배치폐지 신고서도 같은 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어 창구가 일치한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강화되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48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뀐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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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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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자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5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맨눈시력 기준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요건이다.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되며, 시설경비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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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를 대여 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한다.
    3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20발 이내로 해야 한다.
    4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해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무기는 근무 중에만 특수경비원이 지니고 근무 외 시간에는 시설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탄약 출납은 소총이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이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20발이라는 수치는 맞지 않는다.
    • 무기 수송을 통보하는 주체는 시설주이고,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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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2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3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1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9개월이다. 따라서 명령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6개월의 자격정지가 기준이며, 12개월은 이 위반유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이다.

    반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이므로, 순회점검·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차 적발된 경우 3개월 자격정지는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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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2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3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4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해설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차 위반을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경비업무의 종류 변경은 허가사항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교육 미실시나 복장·장비·출동차량 규정 위반처럼 경고 단계를 거쳐 가볍게 시작하는 항목들보다 처분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3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6개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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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현장배치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
    2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3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
    4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
    해설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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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2
    경비업자의 후생ㆍ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해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 보상 등을 위한 것이며,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는 법이 정한 공제사업의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으므로, 수혜 대상을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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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청장은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3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4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해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열거된 것 가운데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들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처리 규정은 경찰관서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한다.

    열거된 사무는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감독, 보안지도·점검, 손해배상, 위임 및 위탁처럼 개인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여서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열거 목록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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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행위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업을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파업)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지문에 제시된 것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도 지문에 제시된 형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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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지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반면 시험 관리·교육 업무를 맡길 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몫이므로, 이를 경찰관서장의 권한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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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다.
    2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3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회차 당시 안전행정부령, 현재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이 세부 절차를 하위 규정에 위임할 때에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하므로, 행정기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으로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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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2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해설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회차 당시 7일)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 기준일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인정되고,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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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특수강도죄
    2
    특수주거침입죄
    3
    살인죄
    4
    중체포죄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체포와 감금의 죄(중체포죄 등)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가중처벌 규정은 상해·폭행·체포와 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처럼 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저지르기 쉬운 유형력 행사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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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의 정치 운동의 금지
    2
    청원경찰의 비밀 엄수의 의무
    3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4
    청원경찰의 직장 이탈의 금지
    해설

    정치 운동의 금지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회차 당시 청원경찰법령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치 운동 금지는 준용 목록에 없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집단행위 금지의 준용 부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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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해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지휘·감독 계통이 관할 경찰서장이어서, 서면 보고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는 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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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임용 보고와 퇴직 보고는 같은 10일의 기한과 경찰서장을 거치는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한다는 점,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보고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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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및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수업시간은 76시간이다.
    2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청원경찰 교육을 면제해야 한다.
    3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여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청원주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기간은 2주, 수업시간은 7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5년 이내에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이동배치로 관할구역이 달라지면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전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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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3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4
    군복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자인 피성년후견인을 임용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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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의 피복비
    2
    청원경찰의 교육비
    3
    청원경찰의 퇴직금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해설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항목이어서, 지급·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로서 그 지급방법이 부령에서 정해진다.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이기는 하지만 산정·지급 기준이 별도 법령에 있어 이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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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청원주
    2
    지방경찰청장
    3
    관할 경찰서장
    4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아 사용하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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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준용한다.
    해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승급액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경 규정을 취업규칙보다 우선시킨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국가기관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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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해설

    국외 유학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휴직 사유일 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 사유가 아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격상 본인이 신청해야 성립하는 국외 유학이 이 문제가 묻는 직권휴직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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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2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스스로 징계처분을 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이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감봉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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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하는 것이므로, 사고 보고도 그 대여 계통을 따라 경찰 쪽으로 이루어진다.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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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부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만은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이때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가 4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준금액이다.

    승인 없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므로 이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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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원경찰 명부
    2
    전출입 관계철
    3
    교육훈련 실시부
    4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해설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여서 지방경찰청장의 비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만 갖춰 두는 문서이므로 두 기관의 공통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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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체의 전기저항은 재료의 종류, 온도, 길이, 단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2
    고유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3
    전기저항은 도체의 고유저항, 길이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4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여 열로 발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설

    전기저항은 R=ρLAR = \rho \dfrac{L}{A}로 나타내며, 도체의 고유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지만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저항이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와 반대이며, 나머지 설명들(재료·온도·길이·단면적에 따른 결정, 고유저항의 의미, 열로 발산하는 작용)은 모두 저항의 일반적 성질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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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저항을 직ㆍ병렬로 연결한 경우 합성저항(Ω)은?
    문제 이미지
    1
    10
    2
    15
    3
    20
    4
    25
    해설

    합성저항은 15Ω이다.

    가운데 20Ω 두 개가 병렬이므로 20×2020+20=10Ω\dfrac{20 \times 20}{20+20} = 10\,\Omega이다.
    여기에 좌우의 10Ω이 직렬로 이어지므로 위쪽 경로 전체는 10+10+10=30Ω10 + 10 + 10 = 30\,\Omega이 된다.

    이 30Ω 경로가 아래쪽 30Ω과 다시 병렬이므로 30×3030+30=15Ω\dfrac{30 \times 30}{30+30} = 15\,\Omega이다.

    같은 값의 저항 두 개를 병렬로 두면 언제나 값의 절반이 되므로 20∥20=10, 30∥30=15로 암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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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 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은?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 사용요령 및 기계경비 운영체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는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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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전원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류회로는 교류를 맥류로 만드는 회로이다.
    • ㄴ. 평활회로는 맥류를 완전한 교류로 만드는 회로이다.
    • ㄷ. 반파 정류회로의 정류효율은 약 81.2%이다.
    • ㄹ. 전파 정류회로의 맥동률은 약 0.482이다.
    • ㅁ. 브리지 정류회로는 다이오드 2개로 정류하는 회로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ㅁ
    4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정류회로가 교류를 맥류로 바꾼다는 설명전파 정류회로의 맥동률이 약 0.482라는 설명 두 가지다.

    정류회로는 교류를 한쪽 방향의 맥류로 만들고, 그 뒤에 놓이는 평활회로는 맥류에 남은 리플을 걸러 직류에 가깝게 다듬는다. 맥류를 다시 교류로 만든다는 설명은 방향이 정반대다.

    • 정류효율 약 81.2%는 전파 정류회로의 값이고, 반파 정류회로는 그 절반 수준인 약 40.6%다.
    • 맥동률은 반파가 약 1.21, 전파가 약 0.482로 전파 쪽이 훨씬 작아 직류에 가깝다.
    • 브리지 정류회로는 다이오드 4개를 사각형으로 연결해 중간탭 없는 변압기로 전파정류를 얻는 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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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통신프로토콜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1
    구문(syntax)
    2
    의미(semantics)
    3
    타이밍(timing)
    4
    모뎀(modem)
    해설

    통신 프로토콜의 3대 기본 요소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를 정하는 구문(syntax), 그 의미를 정하는 의미(semantics), 송수신 시점과 속도를 정하는 타이밍(timing)이다.

    모뎀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해 주는 통신 하드웨어 장치이지,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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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장치는 경비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입관리기는 사각지대와 지연신호를 없애기 위하여 경비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선감지기는 가급적 창이나 창문을 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4
    철문에 자석감지기 설치시는 자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한다.
    해설

    출입관리기(카드리더 등)는 경비구역에 들어서기 전에 조작할 수 있도록 경비구역 바깥쪽에 설치해야, 사람이 들어선 뒤 감지기가 먼저 반응해 오경보가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와 지연신호를 없애기 위해 오히려 경비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 원칙과 반대된다.

    주장치를 경비구역 내에 두고, 열선 감지기를 창문 쪽으로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철문의 자석 감지기에 스페이서를 쓰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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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계경비의 제공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방범업무
    2
    설비제어업무
    3
    비상통보업무
    4
    침입자 추적 및 체포업무
    해설

    기계경비는 감지기로 이상 신호를 포착해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필요 시 대응요원을 출동시키는 것을 업무 범위로 하며, 방범통보·설비제어·비상통보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침입자를 직접 추적하고 체포하는 행위는 물리적 실력 행사에 해당해 기계경비가 제공하는 통보·감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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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무인경비시스템의 처리 과정이다.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대상시설물 → 감지기 → ( ) → ( ) → ( ) → 출동요원

    1
    통신회선, 관제센터, 주장치
    2
    주장치, 통신회선, 관제센터
    3
    관제센터, 주장치, 통신회선
    4
    통신회선, 주장치, 관제센터
    해설

    감지기 다음은 주장치 → 통신회선 → 관제센터 순서다.

    경비대상시설물에서 생긴 이상은 현장의 감지기가 먼저 잡아내고, 그 신호는 현장에 설치된 주장치로 모인다. 주장치는 경계 상태를 판단해 이상 신호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주장치가 만든 신호는 통신회선을 타고 원격지의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관제센터가 상황을 확인한 뒤 출동요원을 현장으로 보낸다.

    현장 감지(감지기·주장치) → 전송(통신회선) → 원격 판단(관제센터) → 대응(출동요원)이라는 큰 흐름을 잡아 두면 순서를 뒤바꾼 보기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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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대역폭이 B(Hz)이고 신호대잡음비가 S/N일 경우 샤논(Shannon)의 채널용량 C(bps)는?
    1
    2
    3
    4
    해설

    샤논의 채널용량은 C=Blog2(1+SN)C = B\log_2\left(1+\dfrac{S}{N}\right)로, 밑이 2인 로그와 S/N을 쓴 식이 옳다.

    채널용량의 단위가 bps, 즉 1초당 비트 수이므로 로그의 밑은 반드시 2여야 한다. 밑을 10으로 바꾼 상용로그 식은 비트 단위의 용량을 주지 못한다.

    괄호 안은 신호대잡음비 S/N에 1을 더한 값이다. 잡음 N이 커질수록 용량은 줄어야 하는데 N/S를 넣으면 잡음이 클수록 용량이 커지는 결과가 되어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 대역폭 B를 넓히거나 S/N을 키우면 전송 가능한 정보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 식이 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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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장치는 감시부, 제어부, 경보부 등으로 구성된다.
    2
    감시부는 감지기에서 보내오는 감지신호를 감지한다.
    3
    주장치는 경비대상 지역내에 설치한다.
    4
    주장치는 전계나 자계가 강한 곳에 설치한다.
    해설

    주장치는 감시부·제어부·경보부 등으로 구성되어 경비대상 지역 내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계나 자계가 강한 곳에서는 전자적 간섭으로 오작동할 위험이 크므로 그런 장소를 피해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주장치를 전계·자계가 강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 원칙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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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1주기가 10ms인 사인파의 주파수(Hz)는?
    1
    10
    2
    100
    3
    1,000
    4
    10,000
    해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로 구한다.

    f=1T=110ms=10.01s=100Hzf = \dfrac{1}{T} = \dfrac{1}{10\,\mathrm{ms}} = \dfrac{1}{0.01\,\mathrm{s}} = 100\,\mathrm{Hz}

    따라서 이 사인파의 주파수는 100Hz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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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화재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는?
    1
    차동식분포형
    2
    이온화식
    3
    광전식
    4
    정온식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감지기를 부착 높이별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다. 천장이 높아질수록 화재 열기류가 확산·냉각되어 천장 부근에 열이 충분히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곳일수록 열을 감지하는 방식은 배제되고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방식이 남는다.

    부착 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이다. 여기에 정온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8m 이상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온식은 감지부가 미리 정해진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 동작하는 열감지 방식이다. 천장이 높으면 열기류가 퍼지고 식으면서 그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해, 동작이 크게 늦어지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감지기가 8m 이상에서 허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차동식 분포형 — 공기관이나 열전대를 넓은 면적에 펼쳐 놓고 온도 상승률을 감지하므로, 넓고 높은 공간에서도 화재 열을 잡아낼 수 있다. 같은 차동식이라도 한 지점만 감시하는 스포트형은 8m 이상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이온화식 — 연기 입자가 이온 전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로, 8m 이상 구간에서는 1종·2종이 허용된다.
    • 광전식 — 연기에 의한 빛의 산란이나 감광을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로, 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의 1종·2종이 허용된다.

    정리하면 열감지기 중 8m 이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차동식 분포형뿐이고, 정온식 계열은 부착 높이 8m 미만까지만 인정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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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초음파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2
    송ㆍ수신용 소자는 초전효과를 이용한다.
    3
    입체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감지기이다.
    4
    20kHz∼100k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해설

    초음파감지기의 송·수신 소자는 압전효과를 이용하는 압전소자이며, 초전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열선(적외선)감지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이동체를 검출하고, 음파가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 덕분에 입체적 경계가 가능하며 대체로 20kHz에서 100kHz 대역의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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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가 아닌 곳은?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하인 장소
    2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실내의 용적이 20m2 이하의 소규모인 장소
    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해설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는 반자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감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기준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이므로, 20m 이하인 장소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다.

    •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감지기 오작동·부식 우려로 설치 제외 대상이다.
    • 실내 용적이 작은 소규모 장소는 감지기를 둘 실익이 없어 제외 대상이다.
    • 욕조·샤워시설이 있는 장소는 수증기로 인한 오작동 우려로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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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위온도가 일정온도상승률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한다.
    2
    목욕탕 등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부적합하다.
    3
    극히 완만한 온도상승일 경우 응답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4
    이온화식과 광전식으로 구분한다.
    해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될 때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온화식과 광전식은 연기감지기를 감지원리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라 차동식과는 무관하다.

    수증기가 많은 목욕탕 등에서는 온도 급변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고, 온도 상승이 극히 완만하면 상승률 기준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려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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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감지기에 응용되는 물리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효과는 두 개의 다른 도체를 접합한 경우 접촉부에 온도차가 생기면 열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2
    초전효과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전기분극의 크기가 변화하여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3
    자기저항 효과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고체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4
    도플러 효과는 파원에 대해 상대속도를 가진 관측자에게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동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이다.
    해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측자 사이에 상대속도가 있을 때 관측되는 주파수가 원래 파원의 주파수와 달라지는 현상이므로, 동일하게 관측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전효과(제벡효과)로 인한 열전류 발생, 초전효과로 인한 온도변화-전압 발생, 자기저항 효과로 인한 자장 인가 시 저항 증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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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감지기의 감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스감지기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다.
    2
    열선감지기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다.
    3
    적외선감지기는 주파수의 파동변화를 이용한다.
    4
    장력감지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이용한다.
    해설

    장력감지기는 와이어 등에 가해지는 힘(장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움직임의 관계를 이용해 침입을 검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가스감지기는 빛이 아니라 가스와 반응하는 화학적·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 열선감지기는 물리적 현상인 초전효과를 이용하며 화학적 성질과는 무관하다.
    • 적외선감지기는 주파수 변화가 아니라 광의 세기·차단 여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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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열선감지기에서 다수의 초전소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1
    넓은 범위를 감지하기 위하여
    2
    오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
    감지 감도를 쉽게 조절하기 위하여
    4
    프레넬 렌즈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설

    열선감지기에 초전소자를 여러 개 배치하는 이유는 각 소자의 출력을 서로 비교해 오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사광선이나 실내 전체의 완만한 온도 변화처럼 모든 소자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신호는 상쇄시키고, 사람이 지나가며 소자 사이에 순차적인 온도차를 만드는 신호만 침입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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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적외선감지기의 감지응답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ㆍ수광기 사이의 광축을 차단 시 감지하는 시간이다.
    2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지역은 500ms로 설정한다.
    3
    담장위에 설치하는 경우 50ms로 설정한다.
    4
    보통 콘덴서의 정전용량으로 조정한다.
    해설

    적외선감지기의 감지응답속도는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광축이 차단된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침입으로 판정하도록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침입자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은 응답속도를 짧게, 새·낙엽 등 오경보 요인이 많은 곳은 길게 잡는 것이 원칙이라 특정 장소에 특정 값을 고정해 서술한 보기들은 실제 운용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응답속도는 콘덴서의 정전용량이 아니라 감지기에 마련된 별도의 조정 스위치나 볼륨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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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a접점 방식을 직렬로 설치시 마지막 감지기에 직렬로 설치한다.
    2
    a접점 방식을 병렬로 설치시 마지막 감지기에 병렬로 설치한다.
    3
    b접점 방식을 직렬로 설치시 맨 앞 감지기에 설치한다.
    4
    b접점 방식을 병렬로 설치시 생략해도 된다.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는 원칙적으로 a접점 방식으로 병렬 연결하며, 회로 끝에 있는 마지막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병렬로 설치해 평상시에도 미세한 감시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화재로 감지기가 동작하면 저항이 낮아져 전류가 급증하는 것을 수신기가 감지하는 구조이므로, 직렬 연결이나 b접점 방식을 전제로 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결선 방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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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주위의 다른 기기와 동등한 것으로 설치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해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주위 다른 기기의 소리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음량·음색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다른 기기와 동등한 것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시 근무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며,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표시등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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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계경비용으로 사용되는 열선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 체온의 원적외선 파장을 검지한다.
    2
    7∼14μm 파장대역을 이용한다.
    3
    입력전원은 DC 12V를 많이 사용한다.
    4
    열선감지기는 투광기가 필요하다.
    해설

    열선감지기는 대상체가 스스로 방출하는 원적외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형 방식이라 별도의 투광기가 필요 없으며, 투광기와 수광기가 쌍을 이루는 것은 오히려 능동형 적외선감지기의 특징이다.

    인체 체온에서 방출되는 7~14㎛ 대역의 원적외선을 검지하고, 통상 DC 12V 전원을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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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펜스진동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펜스에 설치되어 절단, 월담, 들기 등의 침입시도를 감지한다.
    2
    전자기계형 감지기와 압전형 감지기 등이 있다.
    3
    지하 땅굴로의 침입과 펜스 침입을 구분하여 감지한다.
    4
    동물, 식물 등의 펜스 접촉에도 오경보가 발생한다.
    해설

    펜스진동감지기는 펜스 자체에 가해지는 절단·월담·들어올림 등의 진동만을 감지하는 장치로, 지하로 파고드는 땅굴 침입까지 구분해 감지하는 기능은 없다.

    전자기계형·압전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동물·식물의 접촉에도 진동이 발생해 오경보가 잦다는 것은 이 감지기의 실제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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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외곽침입감지기의 감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평전계감지기는 저주파 전압의 변화를 감지한다.
    2
    장력감지기는 도체 기울기에 의한 전기접점을 이용한다.
    3
    광섬유감지기는 광량의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4
    지진동변환감지기는 기전력의 변화를 감지한다.
    해설

    수평전계감지기는 두 선로 사이에 형성한 고주파 전자계가 침입자로 인해 교란되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이지, 저주파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력감지기는 장력 변화가 접점을 움직이는 원리, 광섬유감지기는 광량 변화를 검출하는 원리, 지진동변환감지기는 진동을 기전력 변화로 바꾸는 원리를 이용하며 이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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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설계시 고려대상이 아닌 것은?
    1
    울타리 설치지역 지표면의 각종 식물
    2
    주위를 질주하는 차량
    3
    감지영역의 거리
    4
    경비대상물의 등기 여부
    해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오경보를 줄이기 위한 주변 식생, 지나다니는 차량, 감지영역의 거리 등 물리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경비대상물의 등기 여부는 부동산 소유·등록에 관한 법률적 사항일 뿐 감지 시스템의 설계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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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대기 중에서 산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감지기는?
    1
    광섬유망감지기
    2
    수평전계감지기
    3
    외곽용 적외선감지기
    4
    장력감지기
    해설

    외곽용 적외선감지기는 빛을 매개로 하므로 안개·먼지·눈·비 등 대기 중 입자에 의한 산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광섬유망감지기는 빛이 섬유 내부를 전파해 대기 영향이 적고, 수평전계감지기와 장력감지기는 각각 전자계·기계적 힘을 이용해 대기 상태와는 거의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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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DVR의 영상저장 데이터 용량 중 가장 큰 것은?
    1
    1Giga byte
    2
    10Tera byte
    3
    100Mega byte
    4
    1,000Kilo byte
    해설

    10테라바이트가 1기가바이트·100메가바이트·1,000킬로바이트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이므로 정답이다.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순으로 커지며 이 중 테라바이트가 가장 큰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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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열영상 카메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인 CCTV 카메라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2
    0.4μm 이하 빛의 파장을 사용한다.
    3
    파장대역이 가시광선보다 긴 1μm의 근적외선을 이용한다.
    4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빛이 없는 곳에서 영상을 얻는다.
    해설

    열영상 카메라는 피사체가 방출하는 온도(열) 차이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내므로, 빛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일반 CCTV카메라처럼 흔히 쓰이지 않는 특수 장비이며, 사용하는 파장대역도 자외선이나 근적외선이 아니라 8~14㎛ 부근의 원적외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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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CCTV 카메라와 렌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점의 선명도가 앞뒤로 확장된 것을 피사체 심도라 한다.
    2
    칼라 카메라의 색채 정보는 적색, 녹색, 청색이다.
    3
    초점거리가 일정하면 F값이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4
    해상도는 카메라가 촬상하여 어느 정도 상세하게 재생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해설

    초점거리가 같다면 F값이 클수록 조리개가 좁아져 빛이 더 적게 들어오므로, F값이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점 앞뒤로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를 피사체 심도라 하고, 컬러 카메라는 적색·녹색·청색 정보를 이용하며, 해상도는 재생 가능한 상세함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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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CCTV카메라 렌즈를 통해 모아진 빛을 받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1
    CCD(charge coupled device)
    2
    초전체
    3
    압전체
    4
    써미스터(thermister)
    해설

    CCD(전하결합소자)는 렌즈를 통해 모인 빛을 받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촬상소자로, CCTV 카메라의 핵심 부품이다.

    초전체·압전체·서미스터는 각각 열, 압력, 온도 변화를 전기적 성질로 바꾸는 소자로 촬상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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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DVR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1
    화면분할기능
    2
    압축저장된 영상의 랜덤검색
    3
    Video Tape에 영상 저장
    4
    Schedule에 의한 화상 저장
    해설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은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이므로, 아날로그 방식인 비디오테이프에 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DVR의 기능이 아니다.

    화면분할, 압축된 영상의 임의(랜덤) 검색, 스케줄에 따른 녹화는 모두 DVR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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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CCTV 시스템의 촬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메라, 렌즈 등으로 구성된다.
    2
    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3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고 표현한다.
    4
    피사체를 목적에 맞게 촬영하기 위한 부분이다.
    해설

    촬상부는 카메라와 렌즈로 구성되어 피사체를 목적에 맞게 촬영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반면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고 표현하는 것은 모니터 등 수상(표시)부의 기능이므로 촬상부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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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책임자 지정, 안내판 설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가능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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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에서 RF카드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1
    300Hz
    2
    125kHz
    3
    470MHz
    4
    1.75GHz
    해설

    출입통제시스템에서 흔히 쓰이는 근접식(프록시) RF카드는 125kHz 대역의 저주파(LF)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보다 높은 주파수를 쓰는 방식도 있지만, 보기 중 실제 상용 RF카드 주파수와 일치하는 값은 125kHz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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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생체인식에서 유일성(독특성)이 가장 좋은 것은?
    1
    음성
    2
    손모양
    3
    홍채
    4
    서명
    해설

    생체인식 특성 중 홍채는 사람마다 무늬가 고유하고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도 서로 달라, 제시된 방식 중 유일성(독특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음성·손모양·서명은 상대적으로 개인 간 차이가 작거나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유일성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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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양방향으로 열리는 강화유리문인 경우에 적합한 전기정은?
    1
    데드볼트 전기정
    2
    EM 전기정
    3
    전기 스트라이크 전기정
    4
    전기 개폐기
    해설

    문틀 없이 양방향으로 여닫히는 강화유리문에는 전기 신호로 볼트(빗장)를 밀어내거나 거두어 문을 고정하는 데드볼트 전기정이 적합하다.

    EM(전자석) 전기정이나 전기 스트라이크 전기정, 전기 개폐기는 문틀에 부착판이나 스트라이크를 고정해야 해 한쪽 방향으로만 여닫히는 문에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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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인식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것은?
    1
    DNA
    2
    홍채
    3
    지문
    4
    정맥
    해설

    DNA 인식은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간 출입 판정에는 적합하지 않아 출입통제시스템에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홍채·지문·정맥 인식은 이미 널리 상용화되어 출입통제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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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의 전기정이 해정(open)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연계한 화재시스템에서 화재경보 발생 시
    2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침입 경보 발생 시
    3
    퇴실장치로 사용한 열선감지기가 오작동 시
    4
    퇴실장치로 사용한 카드리더를 등록된 카드로 인식 시
    해설

    침입감지시스템에서 침입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침입자를 가두거나 차단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므로 문을 잠근 상태로 두며, 이때 전기정이 해정되지는 않는다.

    화재경보 발생 시에는 인명 대피를 위해, 등록된 카드가 인식되었을 때는 정상 통행을 위해 전기정이 해정된다.

    퇴실장치로 쓰는 열선감지기는 사람이 아닌 원인으로 오작동한 경우에도 감지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어 전기정이 해정되므로, 이 역시 해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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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특정지역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입문을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원격 개폐할 수 있다.
    3
    퇴실버튼을 조작하여 퇴실하는 사람의 신분을 식별한다.
    4
    CCTV, 전등, 방범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해설

    퇴실버튼은 눌렀을 때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기능만 수행할 뿐, 퇴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식별하는 기능은 없다.

    보안등급별 출입 제한, 출입문의 일괄·부분 원격 개폐, CCTV·전등·방범시스템과의 연동은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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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생체인식시스템의 요구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식센서가 고유의 특징을 어렵게 획득할 수 있는 보안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간이 지나도 특징이 변화하지 않으며 변경시킬 수 없는 영구성이 있어야 한다.
    3
    똑같은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
    4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시스템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정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생체인식 시스템은 센서로 특징을 쉽게 채취(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유의 특징을 어렵게 획득할 수 있는 보안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구성,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고유성,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모두 실제로 요구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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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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