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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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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의 피복비
2
청원경찰의 교육비
3
청원경찰의 퇴직금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해설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항목이어서, 지급·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로서 그 지급방법이 부령에서 정해진다.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이기는 하지만 산정·지급 기준이 별도 법령에 있어 이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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