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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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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2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해설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회차 당시 7일)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 기준일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인정되고,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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