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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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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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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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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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자인 피성년후견인을 임용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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