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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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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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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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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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스스로 징계처분을 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이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감봉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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