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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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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다.
2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3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회차 당시 안전행정부령, 현재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이 세부 절차를 하위 규정에 위임할 때에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하므로, 행정기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으로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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