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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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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ㆍ경봉은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경비원이 휴대하는 경적·경봉 등 장구는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같은 배치 장소에 2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므로, 각각 다른 복장을 입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 사진을 제출할 상대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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